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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부터 상한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휴직 중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 살림 계획을 세우기가 막막하시죠.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에 비례하지만, 개월마다 상한액이 달라 월급이 높을수록 직접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휴직 몇 개월째인지 정했다면 내 급여 계산부터 해 보세요. 통상임금 기준부터 상한액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급여 산정 기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일반 육아휴직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일반 육아휴직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6+6 월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 월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
지원기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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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를 정하는 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인데요. 고용24 안내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서, 계산의 출발점은 휴직을 시작한 날에 받던 통상임금으로 잡힙니다.

지원 비율은 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 사이이고,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어느 비율이 붙는지가 달라져요. 여기에 하나 더 걸리는 게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아니라 상한액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은 분일수록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같은 개시일은 급여를 받을 자격을 따질 때도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대상이 되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이 채워졌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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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
일반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일반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일반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표는 6+6이나 한부모 특례가 아닌 일반 육아휴직의 구간이라, 휴직한 개월 수로 내 줄을 찾은 뒤 통상임금에 지급 비율을 곱해 월 상한과 견주면 됩니다. 곱한 금액이 월 상한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많으면 월 상한이 그달 급여가 되는 식이에요.

개월 수는 날짜가 아니라 달 단위로 셉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닌 12개월로 산정하고,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쓴 고용24 예시에서는 7개월+(3일/30일)+2개월+(24일/31일)=9.874개월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날을 그달 일수로 나눠 더했는데요. 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이며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이면 7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들어 있어요. 휴직 중 짧게라도 일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항목을 기재해야 하고,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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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6+6

휴직 개월월 상한
6+6 1개월250만원
6+6 2개월250만원
6+6 3개월300만원
6+6 4개월350만원
6+6 5개월400만원
6+6 6개월450만원
6+6 7개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인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올려 주는 특례인데요. 6+6 표의 월 상한은 뒤로 갈수록 높아지고, 지급 비율은 첫 6개월 내내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휴직을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6+6은 부모가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먼저 쉬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은데요. 6개월 미만이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6+6이 적용됩니다. 표 마지막 줄처럼 6+6도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가 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6+6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기기 전에 두 사람의 휴직이 어느 기간에 함께 걸치는지를 먼저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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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한액은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없는 한 달 급여의 한도인데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상한액만큼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상한액 가운데 작은 쪽이 실제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액은 어떤 육아휴직이냐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 개월 수에 따라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으로 내려가고, 6+6은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이 250~450만원 사이에서 개월마다 올라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휴직 첫 3개월 동안 한부모 급여가 인상돼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6+6도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 160만원 상한으로 돌아가니,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와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받는 돈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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