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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시기부터 6+6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남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일반 육아휴직은 첫 달 상한이 250만원인데요, 다만 아내도 휴직하는지에 따라 6+6이 붙어 받는 돈이 갈립니다. 첫 달을 채운 남편이라면 지금 받을 급여부터 고용24에서 신청을 넣으세요. 휴직 시기부터 6+6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자녀·기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 지급
남편의 배우자 임신 중 휴직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에 육아휴직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반 육아휴직 월 상한
1~3개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6+6 적용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인상
6+6 월 상한액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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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시기

남편이 급여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때는 아이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이고, 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이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세는 게 기준이에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된 뒤로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뀌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휴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시기를 정하기 전에 맞춰 볼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쓰는 기간이에요. 같은 자녀를 두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오고,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육아휴직이 있으면 합쳐서 30일 이상이어도 됩니다.

고용보험법은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이면 7일 이상을 기준으로 따로 두고 있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더해 주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셈에서 제외돼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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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급여

기간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80%160만원

표의 비율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곱하는 값이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월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 들어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와 4~6개월째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쳐 주지만 상한이 달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남편일수록 넷째 달부터 줄어드는 폭이 커지는데요.

아내도 함께 휴직하면 첫 6개월 계산이 6+6 기준으로 바뀌니 마지막 카드에서 따로 보시면 돼요. 급여를 받는 동안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주면 그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휴직 중에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항목을 기재해야 하고요.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해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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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서류

단계할 일
확인서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신청서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방문
시기시작 1개월째부터 매월 또는 일시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변경종료일 바뀌면 반드시 고용센터 통보

표의 첫 줄이 빠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이 내는 신청서 말고도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이 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두어야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직접 작성해 내면 돼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할 수 있고, 매월 나눠 내도 되고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다만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아서, 신청할 수 있는 달마다 내는 쪽이 안전하죠.

조기복직처럼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다시 세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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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6+6

개월째월 상한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7개월~일반 80%·160만원

6+6은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올려 주는 특례입니다. 6+6 기간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표의 달별 상한 안에서 받는데요, 일반 육아휴직과 견주면 셋째 달부터 6+6 상한이 더 높아져요. 두 사람이 같은 날 휴직할 필요는 없어서, 아내가 먼저 쓰고 남편이 이어서 써도 6+6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해도 6+6은 부부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붙고요.

그러니 6+6을 받으려면 남편 휴직도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도록 시기를 잡는 게 핵심이에요. 표 마지막 줄처럼 6+6이 끝나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가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되니, 휴직을 길게 잡을수록 7개월째 이후 생활비도 함께 따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지급 제한이라, 휴직 중 퇴사 시점은 이 기준을 두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Q.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180일에 들어가나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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