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 급여, 6+6 쓰면 부부가 더 받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급여
- 성별 무관 동일(1~3개월 상한 250만원)
- 6+6 부모함께
- 부부 같이 쓰면 첫 6개월 인상(최대 450만원)
- 기간
-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
- 분할
- 3회(4구간) 가능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남편(남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남편도 아내와 똑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뭔가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확대된 것으로, 남편이 함께 쓰는 것을 장려하는 핵심 혜택입니다.
월 상한이 1개월 250만 → 6개월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어 6개월 차에는 부부 합산으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월 | 상한 |
|---|---|
| 1개월 | 월 250만원 |
| 2개월 | 월 250만원 |
| 3개월 | 월 300만원 |
| 4개월 | 월 350만원 |
| 5개월 | 월 400만원 |
| 6개월 | 월 450만원 |
포인트
정부지원사업 Q&A
동시에 써야 하나요, 번갈아 써도 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6+6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번갈아)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첫 6개월 인상 혜택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한 기간에 적용되므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쓰고 남편이 이어서 쓰거나, 일정 기간 함께 쓰는 등 가구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부에게 유리한 사용 순서·시기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활용 팁
정부지원사업 Q&A
남편도 분할해서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분할 사용은 부모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남편도 자신의 육아휴직을 최대 3회(4개 구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춰 부부가 번갈아 또는 함께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사정상 길게 쉬기 어렵다면 짧게 나눠 쓰면서 6+6 혜택을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연계 설계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남편이 육아휴직 쓰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성별과 관계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위법이며,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은 보통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합니다.
거부 대응
정부지원사업 Q&A
남편이 받는 급여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25%) 제도가 폐지되어, 남편이든 아내든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즉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일부를 받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휴직 중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기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본인 지급 시기·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ei.go.kr)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변화
정부지원사업 Q&A
남편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에는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ei.go.kr)에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써서 6+6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와 시기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1350)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흐름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나요?
네.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등 조건이 아내와 같습니다.
Q.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뭔가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100%로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기준 6개월 차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Q.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순차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첫 6개월 인상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Q. 남편이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근속 6개월 미만이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당 거부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Q. 남편 급여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아니요. 2025년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