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원래 자리 보장과 불이익 금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복귀 직무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해고 금지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불가(제19조 제3항)
- 위반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
- 구제
- 노동위원회 부당인사·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휴직했다는 이유로 더 낮은 직무·낮은 임금 자리로 보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육아휴직 복귀자를 기존 직책이 아닌 다른 업무로 발령한 사건에서 이 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자리"가 아니라 "같은 수준"이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중에 해고당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휴직 중 또는 복직 직후 해고·권고사직 압박을 받는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복직했는데 낮은 자리로 발령나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가 아니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발령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원직복귀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빙(휴직 전 직무·임금 자료)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응 순서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복직 후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요건은 2025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는 사업주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에는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이는 회사와 무관한 본인 급여와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2025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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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연차나 퇴직금은 손해 없나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휴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복직 후 연차·퇴직금 모두 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 항목 | 처리 |
|---|---|
| 연차 | 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 → 정상 발생 |
| 퇴직금 기간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평균임금 | 휴직 전 임금 기준(휴직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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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시기는 언제로 정하나요?
복직 시기는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쓸 수 있으므로(최대 3회), 한 구간이 끝나면 복직했다가 다음 구간에 다시 휴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복직 예정일과 절차(부서 배치 등)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고, 휴직 종료 전 회사가 복직 면담·배치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가 예상되면 휴직 종료 전부터 증빙을 준비하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복직을 거부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복직을 부당하게 거부당하거나 휴직 전보다 현저히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원직복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육아휴직 중 해고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휴직 전 직무·임금·발령 통지 등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채널
자주 묻는 질문
Q.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네.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육아휴직 중 해고당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이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합니다.
Q. 복직했는데 낮은 자리로 보내면요?
강등에 해당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원직복귀를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세요.
Q.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급여를 받나요?
아니요. 사후지급금(25%) 제도가 2025년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복직 의무근무 요건은 없습니다.
Q. 복직 거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