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출근 간주와 연차수당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출근 간주
- 육아휴직 기간 = 출근으로 간주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적용 시점
-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
- 연차 발생
- 근속연수에 따라 정상 발생
- 연차수당
- 미사용분 수당 지급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1년의 일부를 육아휴직으로 보내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휴직했다는 이유로 다음 해 연차 일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본인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육아휴직을 법적 출근으로 보아 복직 후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사용 연차와 수당 금액이 궁금하면 회사에 연차 사용·잔여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휴직 기간이 길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연차는 1년간 출근율(80% 이상)에 따라 15일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휴직이 길어도 출근율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상당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내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잡혀 출근율 80%를 채울 수 있어 연차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등 세부 계산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차 15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 육아휴직 기간 | 출근으로 간주 → 출근율에 유리 |
| 1년 미만 | 월 개근 시 1일씩(별도 계산) |
정부지원사업 Q&A
연차촉진제도는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므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전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휴직 전에 연차를 미리 쓸 수도 있고, 복직 후에 쓰거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있어, 휴직 기간과 겹쳐 사용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직 전 잔여 연차 처리(미리 사용·이월·수당)는 회사와 협의하고, 불리한 처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에 영향이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해도 그 전체 기간이 출근으로 잡혀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휴가·휴직 기간 전부가 연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 연차 산정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미사용 연차 일수와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연차 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18.5.29 이후 개시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Q. 복직 후 연차수당도 받나요?
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안 보고 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휴직이 길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계산에 유리하므로, 휴직이 길어도 연차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도 연차에 영향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써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요?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 후 안 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