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 소멸과 이월
아이를 돌보느라 쉰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를 셀 때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서, 회사 규모와 일하는 시간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요. 복직을 앞두셨다면 휴직한 해에도 내 연차가 생기는지 연차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발생부터 수당, 소멸과 이월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차 발생 기본 요건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본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근 간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본다
- 연차 기간 임금
- 청구한 시기에 주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연차 소멸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 소멸 예외
- 사용자 귀책사유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연차발생
| 구분 | 연차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 3년 이상 근로 | 최초 1년 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가산휴가 포함 한도 | 25일 |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출근한 것으로 봄 |
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발생 기준을 근로 기간과 출근율로 나눈 것인데요, 육아휴직자가 눈여겨볼 곳은 맨 아래 줄입니다. 법은 연차를 산정할 때 몇 가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요.
휴직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도 출근율을 따질 때 그 기간이 결근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됐습니다.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분은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보는데요.
이쪽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에도 포함돼요.
다만 이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연차수당
육아휴직 연차수당이 궁금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근거가 되는 조항은 연차를 쓴 날, 쓰지 못한 연차가 소멸될 때, 퇴직할 때로 나뉘는데요. 먼저 연차를 쓴 날을 보면, 사용자는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가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가인 이유가 이 조항에 있어요. 쓰지 못한 연차가 소멸될 때는 사용촉진이 갈림길이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됐다면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받을 몫이 남았다면 그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6조·제49조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연차 소멸
| 시점 | 할 일 |
|---|---|
|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사용자가 남은 일수 알리고 서면 촉구 |
|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용 시기 정해 통보 |
| 통보 없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사용자가 시기 정해 서면 통보 |
| 1년 미만자,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사용자가 남은 일수 알리고 서면 촉구 |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표는 사용자가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밟는 사용촉진 순서를 시점별로 적은 것인데요. 시점 칸에서 '끝나기'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쓰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 순서를 거쳐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표 마지막 줄처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구가 시작되는데요.
법이 촉구와 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회사에서 받은 안내가 서면이었는지가 따져 볼 대목이에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와 사용촉진 조항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연차 이월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에는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는데요. 법이 정해 둔 것은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원칙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서면 절차를 밟았다면 그 뒤 소멸된 연차는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니, 촉구를 받았다면 정한 시기에 쓰는 편이 안전해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도 있는데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출근 간주와 소멸을 정한 조항은 번호가 바뀌지만 내용은 그대로예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와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규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줄어든 시간만큼 연차 산정에서 손해를 보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해 따지게 돼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