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받은 급여 환수와 퇴직금·실업급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받은 급여 환수
- 사후지급금 폐지(2025) → 환수 없음
- 복직 의무
- 근로자 본인 의무근무 요건 없음
- 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근속에 포함
- 실업급여
- 자발적 퇴사는 원칙 불가(사정별 상이)
- 연차수당
- 미사용분 정산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안 하고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토해내나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곧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부정수급)는 환수·제재 대상이므로 이와는 구분됩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라면 퇴사를 이유로 토해낼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도 본인 의사로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그 시점에 육아휴직과 급여가 종료되며, 이미 사용한 기간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권고사직을 압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부당한 권고사직·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의 압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압박을 받는다면 증빙을 남기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에 지급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돌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후 퇴사"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가부가 정해지지 않고, 이직 사유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퇴사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휴직 전 정상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곧 퇴사하더라도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거나 휴직 중 낮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잡아 퇴직금을 적게 주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연차수당은 퇴사 때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그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습니다.
최근 법원도 육아휴직을 법적 출근으로 보아 복직 후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어,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미사용 연차와 수당이 정확히 정산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회사에 청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퇴사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육아휴직 중 납입고지 유예를 했던 건강보험료는 퇴사·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유예분 정산 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추후납부(추납)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처리 방식이 다르니 건강보험은 1577-1000, 국민연금은 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퇴사 통보(예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법정 사직 예고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전(흔히 30일 전후) 통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는 인수인계 등에서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를 강요·압박하는 경우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므로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사직 절차·시기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복직 안 하고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토해내나요?
아니요. 2025년 사후지급금(25%) 폐지로 휴직 중 전액을 받으며, 복직 안 해도 정상 수령분은 환수되지 않습니다(부정수급 제외).
Q.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 불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Q. 퇴사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 기준이라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Q. 퇴사 때 연차수당을 받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간주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할 수 있나요?
네. 본인 의사로 가능하며 사용분 급여는 지급됩니다. 단 회사의 퇴사 압박은 부당 권고사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