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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법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넣도록 정해 두어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을 셀 때 일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서, 휴직을 넣고 세느냐가 곧 받느냐를 가릅니다. 퇴사를 앞두셨다면 내 휴직 기간이 퇴직금 근속에 포함되는지 조문으로 확인하러 가세요. 계산부터 중간정산, DC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육아휴직과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급여 제외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아님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한 날(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DC형 퇴직 시 미납 부담금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납입
퇴직금 소멸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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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해 두어서,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셈하니 휴직 때문에 근속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쓴 기간도 같은 육아휴직 기간이라 근속기간에 들어가고요. 방학이나 자녀 질병 때문에 쓰는 주 단위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데요.

주 단위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해 1주 또는 2주로 쓰고, 그 기간 역시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도 막혀 있어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이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하는데요, 기간제 계약의 사용기간을 셀 때는 휴직한 기간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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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구분적용되는 곳처리
육아휴직 기간근속기간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
계속근로 1년 미만퇴직급여제도대상 아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퇴직급여제도대상 아님

표는 퇴직금을 셀 때 기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처음부터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나눠 적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휴직한 달도 이 계속근로기간에 더해서 세시면 돼요.

평균임금 쪽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어, 단축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섞이지 않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붙은 것이라 표의 첫째 줄과 둘째 줄을 섞어 읽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계산이 끝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은 내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는데요.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은 이 이전 방식의 예외로 둡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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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회사가 퇴직 전에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법률에는 대표 사유로 주택구입만 이름이 올라 있고 나머지 사유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어요.

정산하는 대상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니, 그때까지 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 채로 함께 셈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중간정산을 생각한다면 그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미리 정산해 받은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휴직 전에 정산을 받았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은 정산시점 이후의 근속만으로 셈하고, 그 뒤에 쓴 육아휴직 기간은 새로 시작된 근속기간 안에 들어가요.

육아휴직 도중에 정산을 받았다면 휴직이 남은 기간은 정산 뒤의 새 근속기간 쪽으로 넘어가는 셈이고요.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사유가 생기면 쌓인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 마련 목적이라도 내 퇴직급여가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쓰는 길이 갈려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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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DC형

구분DB형DC형
미리 정한 것받을 급여 수준회사 부담금 수준
기준 금액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셈하는 바탕계속근로기간연간 임금총액

표의 두 열은 퇴직연금이 무엇을 미리 정해 두느냐에서 갈립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어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셈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인데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이 계속근로기간 쪽에서 셈의 바탕이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진 제도라,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형 계정에 넣어야 해요. DC형에서는 이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으니, 내 DC형 계정에 해마다 부담금이 들어왔는지 납입 내역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휴직 뒤 퇴사할 때 꼭 볼 것은 미납분이에요. DC형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넣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정에 미납분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는 계속 나오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휴직급여는 퇴사와 함께 끊기니 퇴사 날짜를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Q.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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