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계속근로기간
- 육아휴직 기간 포함(퇴직금 기간↑)
- 평균임금
- 육아휴직 기간·임금 제외(휴직 전 기준)
- 불이익
- 휴직으로 퇴직금 줄지 않음
- 공식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365
-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휴직 기간만큼 근속이 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동시에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낮은) 급여를 빼고, 휴직하기 직전의 정상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은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또는 산정사유 발생)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인데, 그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면 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휴직 중 낮아진 급여가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본인 퇴직금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소 | 처리 |
|---|---|
| 계속근로기간 | 육아휴직 기간 포함 |
| 평균임금 | 휴직 기간·임금 제외(휴직 전 기준) |
| 효과 | 기간↑·금액 유지 → 불이익 없음 |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즉 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휴직 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잘못 적용해 휴직 중 낮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임금이 줄거나 없는 기간의 부담금 산정·납입 방식은 규약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DB형(확정급여형)처럼 단순히 "평균임금 보호"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DC형인 경우 휴직 기간 부담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퇴직연금 규약과 운용사·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리하게 처리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 몇 년이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덕분에 1년 요건을 채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일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냈어도 그 기간이 근속에 포함되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본인 근속기간과 퇴직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나요?
없습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또는 복직 후 정상 근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단기간에 퇴사해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는 사업주 지원금은 별개이니, 본인 권리(퇴직금·받은 급여)와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거나 휴직 중 낮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잡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근속기간·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잘못 계산됐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금 산정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은요?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휴직한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휴직 중 낮은 급여가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Q.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Q. 복직 후 바로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없습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고, 사후지급금 폐지(2025)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 같으면요?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을 하세요.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