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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 기간 포함(퇴직금 기간↑)
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임금 제외(휴직 전 기준)
불이익
휴직으로 퇴직금 줄지 않음
공식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365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지원사업 Q&A

1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휴직 기간만큼 근속이 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동시에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낮은) 급여를 빼고, 휴직하기 직전의 정상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은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핵심

근속기간엔 포함(기간↑) + 평균임금은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금액 유지) → 휴직으로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또는 산정사유 발생)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인데, 그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면 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휴직 중 낮아진 급여가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본인 퇴직금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처리
계속근로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
평균임금휴직 기간·임금 제외(휴직 전 기준)
효과기간↑·금액 유지 →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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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즉 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휴직 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잘못 적용해 휴직 중 낮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주의

회사가 휴직 중 낮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잡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휴직 전 임금 기준이 맞으니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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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임금이 줄거나 없는 기간의 부담금 산정·납입 방식은 규약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DB형(확정급여형)처럼 단순히 "평균임금 보호"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DC형인 경우 휴직 기간 부담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퇴직연금 규약과 운용사·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리하게 처리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안내

DC형은 휴직 기간 부담금 처리가 규약·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운용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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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 몇 년이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덕분에 1년 요건을 채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일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냈어도 그 기간이 근속에 포함되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본인 근속기간과 퇴직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육아휴직 포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본인 대상 여부: 회사·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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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직 후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나요?

없습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또는 복직 후 정상 근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단기간에 퇴사해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는 사업주 지원금은 별개이니, 본인 권리(퇴직금·받은 급여)와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

· 퇴직금: 휴직 기간 근속 포함, 평균임금 보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로 환수 없음(2025~) · 회사 지원금 요건은 본인 권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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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거나 휴직 중 낮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잡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근속기간·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잘못 계산됐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금 산정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응

1.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 요청 2. 근속기간·평균임금 기준 확인 3. 관할 고용노동청 퇴직금체불 진정 4.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은요?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휴직한 날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휴직 중 낮은 급여가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Q.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Q. 복직 후 바로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없습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고, 사후지급금 폐지(2025)로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 같으면요?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을 하세요.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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