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조건과 급여 계산, 소급과 신청 방법
부부가 휴직 시기를 엇갈려 써도 6+6은 적용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하면 되는데요, 다만 휴직한 달마다 올라가는 상한이 달라서 받는 돈이 갈립니다. 배우자도 휴직에 들어갔다면 올라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내 6+6 급여 신청부터 하세요. 조건과 계산, 소급, 신청 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6+6 적용 조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첫 6개월간 급여를 올려 지급
- 6개월 미만 사용 시
- 부모가 6개월 미만 써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6+6 적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 제외)
- 6+6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450만원
- 6+6 7개월째부터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 신청 기한(소급 신청 가능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 회사 확인서 먼저
-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6+6 조건
육아휴직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되고, 이때 육아휴직 첫 6개월간 급여가 올라갑니다. 부모가 같은 날 나란히 휴직할 필요는 없어서, 부모 중 누군가 먼저 쓰고 나머지가 뒤이어 순차적으로 써도 6+6이 적용되는데요.
올려 주는 범위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예요. 부모 중 누군가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혜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6개월 미만으로 써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은 6+6이 적용되거든요. 그 바탕에는 육아휴직급여 자체의 조건이 깔려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쓰는 휴직이 대상이고,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을 셀 때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더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든 날만 추려 180일이 되는지 세어 보셔야 합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6+6 급여 계산
| 휴직 개월 | 6+6 상한 | 일반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25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2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160만원(80%) | 160만원(80%) |
표의 첫 열은 휴직 몇 개월째인지, 가운데 열은 6+6이 적용될 때 그달의 상한, 마지막 열은 같은 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인데요. 6+6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상한 250~450만원 안에서 개월마다 다른 상한이 붙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는데, 표에서 보듯 3개월째부터 상한이 6+6보다 낮아져요. 내 통상임금의 100%가 그달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들어오고, 넘지 않으면 통상임금만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분이라면 6+6 상한이 올라가도 받는 돈은 통상임금에서 멈춰요. 7개월 이후는 6+6을 쓴 분도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가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이 적용되고요. 인상은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따로 붙으니, 배우자 몫도 같은 표에서 배우자의 휴직 개월과 통상임금으로 따로 읽으시면 돼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6+6 급여 소급
지난달 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어도 기한 안이라면 몰아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라면 매월 나눠 내든 일시에 내든 상관없는데요. 6+6으로 올라간 첫 6개월 급여도 육아휴직급여라서 이 기한을 똑같이 따릅니다.
걸리는 건 기한을 넘긴 경우예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그 급여는 부지급되기 때문에 뒤늦게 소급해 받을 길이 막힙니다.
몰아서 받을 생각이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달마다 매월 내는 편이 안전한 이유죠. 예외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건 종료일이에요.
조기 복직 등으로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기한도 바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종료일 변경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원래 종료일만 믿고 12개월을 세다 보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바뀐 날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6+6 급여 신청 방법
| 단계 | 할 일 |
|---|---|
| 자격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가입·사용기간 |
| 확인서 | 온라인은 회사가 먼저 제출 |
| 신청서 | 고용24·앱·고용센터 방문 |
| 취업·소득 | 주 15시간 이상·월 150만원 이상 기재 |
| 신청 시기 | 매월 또는 일시에 |
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열리느냐를 가르는 건 확인서 단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둬야 하고, 그 전에는 온라인 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보는 단계라 신청 전에 열어 보면 내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조심할 칸은 취업·소득 항목인데요. 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간이라도 일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었다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 빠뜨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이 돼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휴직 중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거든요.
매월 신청과 일시 신청 모두 되지만, 기한을 생각하면 매월 내는 쪽이 마음 편합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주었다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액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고용보험법에 적혀 있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것인지부터 가려 보세요.
Q.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됐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