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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법, 금액을 잘못 넣었을 때 경정청구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보내고 나서 숫자가 틀린 걸 발견하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시죠. 다시 신고하면 괜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국세기본법은 길을 두 가지로 열어 두었습니다.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입니다. 원천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정신고 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을 사유로 콕 집어 적고 있고, 경정청구 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준용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다만 두 길은 기한도 절차도 다릅니다. 그럼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게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많이 신고했을 때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천세 해당 근거
제45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경정청구 준용
제45조의2 제5항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
수정신고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가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증액경정분 경정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후발적 사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장 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적게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로 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가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둘째는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원천세를 다루는 분들이 눈여겨보실 대목입니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문에 직접 등장하는 셈입니다. 다만 같은 호는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쪽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가야 합니다.

사유
1호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할 때
2호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것을 초과할 때
3호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많이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리고 기재된 결손금액이나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원천세에도 이 길이 열려 있는 근거는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등을 원천징수대상자로 부르면서, 이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할 때 주체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바꿔 읽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상황기한
일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부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로 한정)
후발적 사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내 상황이 일반인지 증액경정분인지 후발적 사유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조문에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으니 하나씩 견줘 보세요.

경정청구 기한 확인하기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두 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답이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한 문장도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길을 미리 열어 둔 셈입니다. 세무서가 기간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조문이 다룹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제3항 본문의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함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조문이 정한 것
통지 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내 통지가 없을 때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때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통지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고치기 전에 가산세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원천세에서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가산세를 설명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르는 방아쇠가 서류가 아니라 돈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든 사례를 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적게 신고해 세금도 적게 들어갔다면 그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계산되기 시작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은 미납세액에 3%를 곱한 금액에서 출발해 경과일수와 경과월수에 따라 더해지며 전체 한도는 50%입니다. 그러니 수정신고로 갈 상황이라면 서류를 고치는 것과 함께 부족한 세금을 넣는 일을 같이 처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많이 내신 경우라면 급할 것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 시간이 넉넉한 편이고, 다만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짧으니 이 경우에만 날짜를 챙기시면 됩니다.

내 상황갈 길시간 압박
적게 신고·적게 납부수정신고 + 부족액 납부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는다
많이 신고·많이 납부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증액 결정·경정을 받음경정청구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쪽이라면 서류보다 부족한 세금이 먼저입니다. 이번 달 신고와 납부 절차는 허브에 한 줄로 정리돼 있으니 거기서 이어가세요.

고친 세액 납부하러 가기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주체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바꿔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는 전제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Q.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의2가 정한 기간의 구체적 연수는 이 글에서 수집한 범위 밖이므로 해당 조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수정신고인지 경정청구인지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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