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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신청하는 법, 신청 기한과 대상 확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직원이 두어 명인데 매달 원천세 신고가 돌아오면 그 자체가 일이죠. 기장을 맡기자니 월 비용이 붙고, 직접 하자니 열흘에 한 번씩 달력을 신경 써야 하고요. 소득세법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반기에 한 번만 내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빠지고 종교단체는 인원과 무관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요건만 갖췄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1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대상 2
종교단체
상시고용인원 계산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대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로 본다
승인 절차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지 기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간주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반기납부 기한
1월~6월분은 7월 10일,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반기납부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이 문을 열고 시행령이 대상을 좁힙니다. 법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인데, 여기서 두 부류를 꼽습니다. 첫째는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둘째는 종교단체인데 인원 요건 없이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으니 기준을 달리 봅니다. 같은 항 괄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이 두 부류에 해당하면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하니, 승인이나 지정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대상
1호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금융 및 보험업 제외)
2호종교단체
공통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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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고용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평균으로 셉니다. 시행령 제18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 달에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고, 열두 달 말일의 인원을 모아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말에만 줄여 놓는다고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으므로 제1항 괄호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라고만 적고 있고,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세는지까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원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분기준
계속 사업자직전 연도 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신규 사업자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인원이 기준선 근처라면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문 문구를 직접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시고용인원 기준 확인하기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제2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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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은 언제 하나요?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86조 제3항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하시려면 하반기 직전월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부터 하시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인 셈입니다. 이 한 달을 놓치면 그 반기는 매달 신고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이 성실도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후단에 눈여겨볼 문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반려가 아니라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단계시기
신청반기별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지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제4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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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받으면 언제 내나요?

일 년에 두 번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가 이를 날짜로 풀어 두었습니다.

반기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매월 내는 것과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국세청 표가 일반과 반기납부 모두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인을 받으셨다면 10월에는 원천세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몫을 모아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2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적어, 반기납부에서 빠지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 가운데 예외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신고·납부기한
1월~6월분7월 10일까지
7월~12월분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달 신고입니다. 이번 달 기한과 절차는 허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달 원천세 신고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승인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원이 늘어 2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인원을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유지되는지 또는 언제부터 매월 납부로 돌아가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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