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이 없는 달 원천세 영 신고하는 법
이번 달에는 급여도 용역비도 나간 게 없는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찝찝하고요. 조문에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 안에서 세액이 영인 사람을 빼지 말라는 뜻이라, 영으로 적는 칸이 제도 안에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공개한 가산세 사례를 보면 신고와 납부 가운데 무엇이 가산세를 부르는지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럼 그 경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조문이 정하는 것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신고서에 담을 범위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 (시행령 제185조 제2항)
-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
- 지급이 전혀 없던 달의 제출 의무 자체
- 가산세가 붙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납부는 한 경우
- 가산세 성격
- 원천징수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병행
- 가산세 시작
- 과소·무납부 세액의 3%
- 2026년 9월분 기한
-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위임한 시행령을 펴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간 문장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 안에 세액이 영인 사람도 빼지 말고 담으라는 뜻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구분을 일반과 반기납부로 나누고 법정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적으면서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밝히고 있는데, 기준이 소득 지급일입니다. 지급이 없던 달을 따로 설명한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곧바로 지급이 전혀 없던 달에도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185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신고서에 담을 사람의 범위이지 제출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문이 말하는 데까지만 적고, 그 너머는 확정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 자료 | 정하는 것 |
|---|---|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기한과 납부처 |
|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 |
| 시행령 제185조 제2항 |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신고서에 포함 |
| 어느 조문도 직접 정하지 않은 것 | 지급이 전혀 없던 달의 제출 의무 자체 |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세청 가산세 사례는 무엇을 말하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가산세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조합을 사례로 들어 두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갈리는지도 같은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에서 가산세를 부르는 방아쇠는 신고 서류가 아니라 돈이 들어갔느냐입니다. 가산세 자체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입니다. 지급이 없어 징수할 세액 자체가 없다면 이 정의에 걸릴 세액이 없다는 점은 문장 구조상 읽히지만, 그렇다고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이 두 줄이 원천세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보여 줍니다. 계산식과 한도까지 국세청 페이지에 함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식 보기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물어서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이 없던 달의 신고 의무는 사업장의 형태와 등록 상태, 그동안의 신고 이력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국세청 공개 자료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결되고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물으실 때는 사업장 형태와 등록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소득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말씀하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매달 신고할 일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청 표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사업장 형태와 원천징수의무자 등록 여부 |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
| 반기납부 승인 여부 | 승인자는 매달 신고 자체가 없다 |
| 이번 달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 질문의 핵심 전제 |
*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다음 달에 다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그 달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국세청 안내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한 달 쉬었다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날짜만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날로 밀립니다. 2026년 9월분이 그런 경우인데, 법정기한인 10월 10일이 토요일이고 11일이 일요일이라 결국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별로 제출기한을 나눠 두었는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와 배당 기타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직을 쓰시는 달이 있었다면 그 달의 지급명세서가 그다음 달 말일에 따로 돌아옵니다.
| 할 일 | 기한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2026년 9월 지급분 | 10월 12일(월)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다시 지급이 생긴 달에는 기한과 서식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절차 전체는 허브에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천세 신고하러 가기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이 없는 달에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국세청이 공개한 원천징수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사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납부는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지급이 없던 달의 신고 의무 자체는 국세청 공개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매달 신고 자체를 없앨 방법은 없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국세청 표대로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