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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확인하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마감: 매월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 2026년 9월분은 10월 12일(월)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9.21 검수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떼어 뒀는데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넘기는지가 매달 헷갈리시죠.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9월에 준 급여라면 10월 10일이 기한인데,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올해는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승인을 받아 반기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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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납부기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올해기한
2026년 9월분은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반기납부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와 종교단체
반기납부기한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사업소득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일용근로세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정부지원사업 Q&A

1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달 10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일반의 경우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적으면서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9월에 급여나 용역비를 주셨다면 10월 10일이 법정기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짜가 밀렸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1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올해 9월분 원천세는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탭에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은 신고와 납부가 같은 날 한 묶음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납부 기한을 정하고 국세청은 그 기한의 제출 서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적고 있어, 서류를 보내는 것과 돈을 넣는 것을 따로 미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9월분 원천세 기한
구분날짜
법정기한10월 10일(토)
10월 11일일요일
기한의 특례 적용10월 12일(월)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 년에 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가 이를 날짜로 풀어 두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승인을 받으신 사업장은 10월에 원천세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인데,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인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셉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하반기부터 적용받으시려면 6월 한 달이 신청 기간인 셈입니다.

제출 서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표는 일반과 반기납부 모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대상 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반기납부 기한과 요건
구분내용
1월~6월 지급분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다음 해 1월 10일까지
대상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신청 시기반기별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출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반과 동일)

반기납부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반기납부 신청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신고하나요?

세금신고 메뉴 안의 원천세 신고 묶음입니다. 홈택스 상단 전체메뉴를 열고 세금신고로 들어가면 세목별 묶음이 나오는데, 원천세 신고 묶음의 첫 줄이 일반신고입니다.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같은 묶음 안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신고 메뉴 옆에 있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때문입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정직원 급여에서 뗄 금액은 표에서 찾아 넣게 됩니다.

다른 소득은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00분의 14로 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신고가 법에 어긋나는 방법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안의 원천세 관련 메뉴 (화면 직접 확인)
묶음메뉴
원천세 신고일반신고
원천세 신고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용)
원천세 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 결과 조회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이번 달 신고서부터 여세요. 홈택스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직접 확인, 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185조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4

신고서를 전송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 여부와 납부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접수는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묶음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에 전자신고 결과 조회, 신고부속서류 제출,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전자신고 삭제 요청, 신고내용확인 진행상황 조회가 모여 있습니다. 접수됐는지만 보시려면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증빙이 필요하시면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을 쓰시면 됩니다.

이 조회 메뉴들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로그인 정보가 없다는 알림이 먼저 뜨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이 납부입니다.

원천세에서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가산세를 설명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한다고 밝히고, 사례를 둘로 나눠 보여 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돈이 기준이라는 뜻이니, 접수증을 받았더라도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가산세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은 미납세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에서 출발해 경과일수와 경과월수에 따라 더해지며 전체 한도는 50퍼센트입니다.

전송 뒤 확인할 것
확인 대상어디서
접수 여부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접수증·납부서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빠뜨린 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
잘못 보낸 신고전자신고 삭제 요청
납부 여부미납이면 미납세액의 3%부터 가산세 시작

전송만 하고 끝내면 접수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접수증은 신고 직후에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증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는 매달 내야 하나요?

원칙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입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Q. 2026년 9월분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정기한은 10월 10일이지만 그날이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Q. 프리랜서에게 주는 3.3%는 어떤 세율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 100분의 3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소관입니다.

Q. 반기납부 승인은 언제 신청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에 따라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Q. 일용직에게 준 돈도 원천징수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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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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