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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하는 법, 사업소득 지급 시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보낼 때 3.3%를 떼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막막하시죠. 세무서에 물어보자니 통화도 쉽지 않고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소득세법에 100분의 3으로 정해져 있고, 3.3%에서 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가 아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이 지급할 때만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쪽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미리 원천징수 세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 (소득세분)
3.3%의 구성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소관)
예외 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신고·납부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9월 지급분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제출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두 세금을 합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여기까지이고, 3.3%에서 남는 0.3%는 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 다루는 영역이라 소득세법 조문만으로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호에는 단서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견줘 보면 3퍼센트가 낮은 편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성격이라 세율이 낮게 잡혀 있고, 받는 쪽은 나중에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이미 낸 몫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00분의 3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해당 소득100분의 20
그 밖의 기타소득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100분의 1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00분의 6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만은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괄호로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호가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을 더 쉬운 말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같은 돈을 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자나 기타소득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떼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인간 금전거래 시의 이자소득과 경품 당첨금 지급 시의 기타소득을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소득원천징수의무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비 등)없음
이자소득있음
근로소득있음
퇴직소득있음
기타소득있음

내가 의무자인지 아닌지가 먼저입니다. 사업소득만 예외라는 점이 조문 괄호에 숨어 있으니 직접 펴 보세요.

원천징수 의무자 확인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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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떼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신고와 납부, 그리고 나중에 지급명세서까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고와 납부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일반의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제출대상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9월에 대금을 주셨다면 10월 10일이 기한인데,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다음이 지급명세서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도 같은 날짜입니다. 매달 내는 원천세와 달리 지급명세서는 해를 넘겨 한 번에 내는 구조라, 지급할 때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록을 남겨 두셔야 이듬해 3월에 헤매지 않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분이라면 신고와 납부 시기만 달라집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할 일기한
원천세 신고·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9월 지급분10월 12일(월)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반기납부 승인자1~6월분 7월 10일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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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깜빡하고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식도 공개되어 있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은 미납세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에 과소·무납부세액에 10만분의 22를 곱하고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 여기에 과소·무납부세액에 1만분의 67을 곱하고 경과월수를 곱한 금액과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을 더한 값으로 하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의 두 항목만 보면 10%가 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어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과소·무납부 세액의 3퍼센트에서 시작한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든 사례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보다 돈이 먼저라는 뜻이니, 기한이 코앞이라면 납부부터 해 두시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항목내용
기본미납세액 × 3%
일수 가산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월수 가산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한도전체 50%, 기본+일수 가산은 10%

기한이 남았다면 이번 달 신고부터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달 날짜와 절차는 허브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하기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도 3.3%를 떼나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다른 건가요?

별개입니다.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따로 제출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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