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법,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칸 채우기
신고서를 열어 놓고 어느 줄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에서 손이 멈추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자니 매달 물어볼 수도 없고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름 그대로 지난달에 원천징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채워야 할 값은 소득 종류별로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그중 얼마를 뗐는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다만 세액을 어떻게 뽑느냐는 소득마다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3퍼센트를 곱하면 되지만 매월분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봐야 합니다. 그럼 어느 값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서류 이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제출 시기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2026년 9월분
-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 반기납부자
-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 연말정산분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같은 서식으로
- 적는 값
- 소득 종류별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 사업소득 세액
- 지급액 × 100분의 3
- 일용근로 세액
- 지급액 × 100분의 6
- 매월분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기타소득 세액
- 지급액 × 100분의 20 (그 밖의 기타소득)
- 근거
-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제129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 신고서는 무엇을 적는 서류인가요?
국세청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안내하면서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하나로 적고 있습니다. 매월 신고하는 일반의 경우도,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같은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역시 마찬가지여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법정기한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로 정하면서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와 관련해 세무서에 내는 정기 서류는 이 한 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셈입니다.
무엇을 적는 문서인지는 국세청이 설명한 원천징수 제도의 구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를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서에 하는 일로 지급명세서 제출과 신고납부를 꼽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납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 신고서입니다. 지난달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떼어 두었는지를 소득 종류별로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법정기한 |
|---|---|
| 일반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납부 — 1월~6월분 | 7월 10일까지 |
| 반기납부 — 7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개요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인원과 총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서류 이름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행상황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지난달에 실제로 지급하고 실제로 뗀 결과를 적으라는 뜻입니다.
계약한 인원이나 앞으로 줄 돈이 아니라 그 달에 지급이 일어난 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합치지 않고 소득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소득마다 다른 세율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종류를 섞으면 세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각각 다른 줄로 다룹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정직원 급여를 주고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보내고 일용직에게 일당을 지급하셨다면,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인원과 총지급액으로 나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개요에서 밝힌 대상 소득의 범위도 참고가 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는지는 국세청이 원천징수 대상을 정리해 둔 표를 보면 가지가 잡힙니다.
원천징수 대상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세 칸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소득별 세율을 정해 두었으니, 매월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뺀 나머지는 지급액에 그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이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입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00분의 14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인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14로 내려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이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원 급여 줄의 세액은 표에서 찾아 넣게 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원천세 신고 묶음 안에 함께 놓여 있어 신고 화면과 같은 자리에서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 | 세율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100분의 3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00분의 6 |
|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
|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 100분의 14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 매월분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 간이세액표 |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제3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다 채우고 나면 어디에 내나요?
홈택스로 보내면 됩니다. 세금신고 메뉴의 원천세 신고 묶음에서 일반신고로 들어가 작성하고 전송하는 흐름입니다.
종이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부처가 세 곳으로 열려 있습니다.
보내고 나면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묶음에 전자신고 결과 조회와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이 있어 여기서 확인하고 증빙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납부가 다른 일이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산세를 설명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서식을 잘 채워 보냈더라도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부터 가산세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9월분 기한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메뉴 | 쓰임 |
|---|---|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접수됐는지 확인 |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 접수증과 납부서 뽑기 |
| 신고부속서류 제출 | 빠뜨린 부속서류 추가 제출 |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잘못 보낸 신고 삭제 요청 |
값이 정리되셨으면 그대로 신고 화면에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올해 9월분은 10월 12일 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서 서식의 칸 이름이 화면과 다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것은 제출대상 서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점과 소득별 세율이며, 서식의 칸 배치는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워 넣을 값의 근거만 정리했고 칸 번호나 배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작성 중 막히시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매달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서식은 그대로이고 제출 시기만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로 바뀝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