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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 신고하는 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현장 일손을 하루 이틀 쓰고 일당을 드렸는데 세금 처리가 정직원과 같은지 헷갈리시죠.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서류만 쌓이고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세율부터 다릅니다. 정직원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지만 일용직은 소득세법에 100분의 6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른 소득처럼 이듬해에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율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
정직원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9월 지급분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제출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소득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반기납부자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제129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일용직 세율은 정직원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끝나는 셈입니다. 반면 정직원의 매월분 급여는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원은 매달 간이세액표를 보고 떼고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지만, 일용직은 지급할 때 6퍼센트로 떼는 것으로 처리가 단순하게 끝납니다.

다른 소득의 세율과 비교하면 위치가 보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00분의 14입니다.

구분적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00분의 6
그 밖의 근로소득기본세율
매월분 근로소득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적연금소득연금소득 간이세액표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제3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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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세는 언제 내나요?

다른 소득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일반의 경우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적으면서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용직에게 지급한 일당도 여기에 함께 들어갑니다. 9월에 일당을 지급하셨다면 10월 10일이 기한인데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올해는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사업장이라면 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 표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승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한
일반 (매월)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9월 지급분10월 12일(월)
반기납부 — 1월~6월분7월 10일까지
반기납부 — 7월~12월분다음 해 1월 10일까지

사람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일수록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 기한 표를 한 번 봐 두면 이달 일정이 정리됩니다.

원천세 기한 보기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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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여기가 일용직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소득 종류별로 나눠 두었는데, 일용근로소득만 주기가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고, 이자와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해를 넘겨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9월에 일당을 지급하셨다면 10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10월 12일이고 지급명세서가 10월 말일이니 한 달에 두 번 날짜를 챙기게 되는 셈입니다.

정직원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급명세서를 이듬해 3월에 한 번 내면 끝나지만, 일용직을 쓰시는 사업장은 이 달마다 돌아오는 제출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득 종류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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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를 빠뜨린 쪽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산식을 공개해 두었습니다.

미납세액에 3%를 곱한 금액에서 시작해 경과일수와 경과월수에 따라 더해지고, 전체는 50%를 넘지 않으며 앞의 두 항목만 보면 10%가 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어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한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든 사례가 실무 감각을 잡아 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설명이고 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용직을 쓰시는 사업장이라면 매달 말일의 지급명세서를 원천세 신고와 함께 한 묶음으로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내용
기본미납세액 × 3%
일수 가산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월수 가산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한도전체 50%, 기본+일수 가산은 10%

일용직은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날짜가 한 달에 두 번 돌아옵니다. 이번 달 원천세 절차는 허브 한 곳에 모아 두었으니 거기서 이어가세요.

일용직 원천세 신고하기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의 법정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일당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 때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이 글에서 수집한 조문 범위에 없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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