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송까지
월급에서 세금은 떼어 뒀는데 그걸 나라에 넘기는 절차가 매달 돌아오면 부담스럽죠. 세무대리인을 쓰자니 직원 두세 명 사업장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그 세금을 납부하면 끝납니다. 다만 올해 9월분은 날짜가 하루 이틀 밀렸습니다. 법정기한인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럼 홈택스 어디서 시작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2026년 9월분 기한
-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 제출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처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 홈택스 경로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접수 확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반기납부자 기한
- 1월~6월분은 7월 10일,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 연말정산분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이 날짜를 정해 두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도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일반의 경우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적고,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9월에 급여를 주셨다면 10월 10일이 그 기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짜가 밀렸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 10월 11일은 일요일이므로 결국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달에 할 일이 없습니다.
국세청 표에 따르면 반기납부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일반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납부 — 1월~6월분 | 7월 10일까지 |
| 반기납부 — 7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 2026년 9월분 (일반) | 10월 12일(월) |
*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시작하나요?
홈택스 상단의 전체메뉴를 열고 세금신고로 들어가면 세목별로 묶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원천세 신고 묶음의 첫 줄이 일반신고입니다.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묶음 안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때문입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달 얼마를 뗄지 정할 때 이 표를 보게 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확인할 자리도 세금신고 안에 따로 있습니다.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묶음에 전자신고 결과 조회, 신고부속서류 제출,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전자신고 삭제 요청, 신고내용확인 진행상황 조회가 모여 있습니다.
| 묶음 | 메뉴 |
|---|---|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 원천세 신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용) |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
매달 얼마를 뗄지는 간이세액표가 정합니다. 신고 화면과 같은 묶음에 있으니 먼저 열어 두시면 편합니다.
이번 달 기한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직접 확인,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출하는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나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가 일반과 반기납부 모두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적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지난달에 원천징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적는 문서라, 소득 종류별로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그중 얼마를 세금으로 뗐는지를 채우게 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소득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그 밖의 기타소득은 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00분의 14입니다. 매월분 근로소득만 예외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도 이 신고서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법정기한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로 적고, 제출대상 서류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신고서와 같은 서식을 쓰는 셈입니다.
| 소득 | 세율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100분의 3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00분의 6 |
|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
|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 100분의 14 |
| 매월분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제129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송하고 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됐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묶음에 전자신고 결과 조회가 있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증빙이 필요하시면 같은 묶음의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을 쓰시면 됩니다.
이 조회 메뉴들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로그인 정보가 없다는 알림이 먼저 뜨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고와 납부가 별개라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가산세를 설명하면서 사례를 둘로 나눠 보여 주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납부는 했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어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결국 신고서를 잘 보냈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면 가산세가 시작된다는 뜻이니, 접수증을 받은 다음 납부까지 그 자리에서 끝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황 | 가산세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접수증은 나중에 다시 뽑기 번거로우니 신고 직후에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 알림이 먼저 뜹니다.
접수증·납부서 출력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국세청 원천징수 가산세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한 소득이 없는 달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가산세 사례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없는 달의 처리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매달 하는 것이 번거로운데 방법이 없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