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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부터 생일 기준과 70세 상향 여부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는데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기초연금법 제10조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을 뿐인데, 실제로는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일이 며칠이냐,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첫 지급 시점이 갈릴 수 있고, 수령 나이를 둘러싼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봐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부터 지급 개시월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근거 조문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신청 가능 시작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예시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지급 개시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지급 종료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수급권자 나이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최근 제도 개선 지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 지적,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2026-09-03)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10조·제14조 / 정책브리핑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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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입니다. 정책브리핑이 낸 기사 「1961년생이라면 주목!

기초연금,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는 올해(2026년)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을 예로 들어 이 규칙을 설명합니다. 원문은 기초연금은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생일이 10월이라면? →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이라는 예시를 붙였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출생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라,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생일이 있는 달에서 한 달을 빼면 그달 1일부터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신청은 아무 곳에서나 받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법 제10조가 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찾아갈 곳은 정책브리핑 안내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세 곳 중 편한 곳입니다. 생일 한 달 전이라는 기준만 기억해 두면, 정작 생일이 다가와서야 신청 창구를 찾아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1961년생이라면 주목! 기초연금,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2026-09-04) / 기초연금법 제10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만 65세가 되는 달에 바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해도 되지만, 그 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정해진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을 뿐, 신청 시점을 만 65세가 되는 달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책브리핑은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제14조에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지급이 시작되는 기준이 신청한 달입니다.

만약 만 65세가 되는 달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신청서를 낸다면, 신청ㆍ심사ㆍ결정 절차가 그 달 안에 다 끝나지 않아 정작 받아야 할 첫 달치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 즉 사전신청 기간에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곧바로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출처: 기초연금법 제10조·제14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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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일이 월말이면 첫 지급이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는 지급 단위를 날짜가 아니라 달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조문 그대로, 그달의 1일에 신청했든 말일에 신청했든 판단 기준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입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브리핑 예시처럼 생일이 10월이라면 며칠이든 상관없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가 되는 달인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그달 초순이든 말일이든 10월생이라는 사실 자체는 같기 때문에, 월말 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달치가 밀리거나 다음 달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자체를 늦게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급 개시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므로, 사전신청 기간을 놓치고 생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서를 내면 그 사이 몇 달치는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생일이 며칠이냐보다 신청을 언제 하느냐가 실제 지급액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신청을 서두를수록 유리하니 그럼 서류부터 미리 챙겨두셔야겠죠.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제14조 / 정책브리핑 「1961년생이라면 주목! 기초연금,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2026-09-04)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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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나이가 70세로 올라가는 게 확정인가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1차 출처 어디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지금보다 올리겠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공식 발표는 나이가 아니라 거주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브리핑이 2026년 9월 3일 전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수급 개시 나이를 구체적으로 조정한다는 수치나 기준표는 나오지 않았고, 지시 내용도 거주기간 요건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지 나이 자체를 손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역시 지금도 65세 이상인 사람을 수급권자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령 나이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이 아니라 논의 단계의 이야기로 보아야 하고, 지금 실제로 확인되는 정부 방침은 거주기간 요건 개선 지시뿐입니다.

나이 문제와 별개로 지급일이 늦어지는 경우는 따로 있으니 그 조건부터 확인해보셔야겠죠.

지급일 늦어지는 경우 확인하기

* 출처: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2026-09-03) / 기초연금법 제3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962년생 배우자도 같은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법 제10조는 신청 주체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본인이나 정해진 대리인으로 정해 두었을 뿐, 배우자라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 만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따로 신청 시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Q.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신청은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고 그 전 달치를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간주일이 속한 달분부터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생일 한 달 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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