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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세제개편안 내용과 달라지는 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프리랜서 수입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다음 입금부터 바로 바뀌는 건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이 인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채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 그때까지는 3.3%가 그대로 떼어집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 내 수입에서 무엇을 바꾸는지부터 짚어 두면 덜 헷갈립니다. 확정 여부와 계산 방식, 환급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세제개편안 인하 내용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3% → 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
세제개편안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 → 2.2%
확정 여부
아직 최종 확정 전. 국세청장이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한 단계
현행 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예시 종합소득세
현행은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환급, 개정(안)은 이 사례의 경우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
환급 신청 방법
모두채움 신고서로 홈(손)택스・ARS에서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1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는 확정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인적용역소득자(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자기 기술·노동을 제공해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는 상태인데요.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내려가게 돼요. 지금은 국세청장이 이 세제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보도된 간담회 자리에는 세법을 다루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도 함께 나와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직접 들었어요.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지, 법이 이미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대가에서 떼는 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적힌 100분의 3 그대로이고요.

언제부터 바뀌는지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으니, 적용 날짜보다 확정 소식이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출처: 국세청 — 보도자료(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줄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예시 항목현행개정(안)
지방소득세13.5만 원9만 원
종합소득세 환급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받음이 사례는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

국세청이 든 예시는 월수입 380만 원에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인데요, 이 사람의 세금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나눠 견줘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가운데 칸이 지금 떼는 방식이고, 오른쪽 칸이 세제개편안대로 세율이 내려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국세청 예시에서는 입금받을 때 미리 빠지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135만 원에서 개정(안) 90만 원으로 줄고 표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려가니, 그만큼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요. 정작 눈여겨볼 곳은 표의 종합소득세 환급 줄입니다.

이 사례에서 현행대로라면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44만 원을 돌려받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이 사례의 경우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 없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많이 떼었다가 신고를 거쳐 돌려받던 흐름이 처음부터 덜 떼는 쪽으로 바뀌면서, 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하는 부담까지 덜어지는 셈이에요.

다만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시라서 그대로 내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소득·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수입이 같아도 공제 내용이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이 비교 역시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을 때의 모습이라 지금 당장 입금액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 출처: 국세청 — 보도자료(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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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와 2.2%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현행 기준부터 보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세율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221호에 담긴 내용이고,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에도 현행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3%로 나와 있어요. 세제개편안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3%에서 2.2%로 낮아진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3.3%는 현행 3%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한 편인데요.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떼는 구조라, 국세청 사례처럼 5,000,000원을 지급하면 5,000,000원 × 3/100으로 150,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되죠.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식에서 곱하는 세율이 3%에서 2%로 바뀌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이 2.2%가 되는 구조예요. 떼어 낸 세금을 국세청에 내는 일은 지급하는 쪽 몫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번 달에는 2026년 9월분 원천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잡혀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원천세 세율·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세청 — 보도자료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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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랜서 원천징수 2.2%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단계내용
안내문환급예상세액·개별인증번호·신고방법
신고서모두채움 신고서로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
신청홈(손)택스·ARS(1544-9944)
ARS 편의연락처·환급계좌 자동 채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율대로 떼어지니, 그동안 미리 낸 세금 가운데 돌려받을 몫이 있다면 환급 신청으로 챙기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 대상은 ’21년부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인적용역소득자 등 82만명이고, 안내된 환급금은 1,635억원이에요. 여기서 인적용역소득자는 단순경비율(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 적용 대상만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기장의무자 제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장의무자는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니, 이런 분이라면 이 안내에 들지 않아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표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9월 1일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에 환급예상세액과 개별인증번호, 신고방법이 적혀 있으니 안내문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셔야 해요.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서, 홈(손)택스나 ARS로 별도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 주기 때문에 전화로 처리하기도 한결 간편해졌죠.

* 출처: 국세청 — 보도자료(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뗀 세금을 언제까지 내나요?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Q. 국세청은 왜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려고 하나요?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편이 납세자에게 더 편리하다는 취지입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고, 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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