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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조건은 연체 며칠부터인가요,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5 검수

이번 달 카드값이 빠듯한데 아직 연체는 안 했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소득이 적거나 집이 한 채 있으면 떨어진다는 말도 들려서 상담 전화를 자꾸 미루게 되고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아직 연체 전이어도 실직이나 신용평점 하위권 같은 연체위기자 사유가 있으면 총 채무 15억원 이하 안에서 문이 열려 있는데요. 다만 일반 신속채무조정은 소득·재산을 금액 한 줄로 자르지 않는 대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지, 재산으로 그냥 갚을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사유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내가 신청 대상 요건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체 전이라도 연체위기자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
31일부터
사전채무조정(31~89일) ·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신규 채무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소득(일반)
금액 기준 없음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또는 심의위원회가 상환 가능하다고 인정
소득(특례·70세 이상)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026년 1인 1,538,543원)
재산(일반)
재산·수입으로 조정 없이 정상 변제할 수 있으면 신청 제한
재산(특례)
재산평가금액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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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은 크게 세 겹입니다. 첫째는 연체 상태로,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연체위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채무 규모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채권금융회사에 진 총 채무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셋째는 상환 능력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문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세 겹을 통과해도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따로 있으니 함께 보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기각 사유가 해소되면 가능), 협약하지 않은 곳의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100 이상인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분쟁 중이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
채무조정 효력 상실(실효)실효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심의·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기각된 날부터 1년 경과 후 (기각 사유 해소 시 가능)
비협약 채권자 원금이 원금총액의 20/100 이상문답에 별도 안내 없음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 채무 원금이 30/100 이상문답에 별도 안내 없음
금융질서문란자해제된 경우 신청 가능
재산 도피·은닉, 고의 채무이행 지연 목적문답에 별도 안내 없음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일반 안내·자주하는 질문(채무조정 신청 대상·신청 제한)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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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며칠부터 신청되나요?

며칠부터가 아니라 며칠까지로 보셔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제도라, 연체가 하루만 됐어도 되고 아예 연체가 없어도 연체위기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밝힌 연체위기자 사유는 최근 실직·무급휴직·폐업, 오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거나 하위 20% 이하이면서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경우, 짧은 연체가 반복된 경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입니다. 신용평점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특례로 하위 10%에서 하위 20%까지 넓혔다고 발표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연체가 31일을 넘기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데요.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인하 폭이 더 크지만 연체 기간이 쌓이는 동안 연체이자와 독촉도 함께 쌓이니, 30일 안쪽에서 움직일지 판단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연체 상태신청 제도
연체 전(연체위기자)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안내·채무조정제도 비교, 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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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이 있나요?

일반 신속채무조정에는 연소득 얼마 이하 같은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보는 건 상환할 수 있느냐인데요.

문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고, 채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가족 등 제3자가 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바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소득·재산이 넉넉해 채무조정 없이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금액 기준이 등장하는 건 특례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받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하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게는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며, 2026년 기준 150% 금액은 1인 1,538,543원입니다.

가구원수월 소득 기준
1인1,538,543원 이하
2인2,519,575원 이하
3인3,215,422원 이하
4인3,896,843원 이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이라면 일반이 아니라 특례 기준표로 따져야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 대상 표를 직접 열어 내 칸을 찾아보세요.

취약채무자 특례 기준 보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하는 질문·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표, 이행기간 중 면책 2026년 최저생계비 표로 150% 금액 검산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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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신속채무조정에도 재산 상한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비춰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로, 갚을 수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빼돌렸는지로,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조정 폭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이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유의사항에 적었거든요.

숫자로 된 재산 요건은 특례에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평가금액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재산평가금액은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공제재산가액을 뺀 금액이고, 공제재산가액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이 있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빚을 뺀 순재산을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특례 재산평가금액 계산

재산평가금액 =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공제재산가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이 금액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면 특례 재산 요건을 채웁니다.

재산 말고도 실효·기각 이력이나 비협약 채무 비중 때문에 신청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공식 문답에서 내 경우가 제한 사유에 걸리는지 짚어 보세요.

신청 제한 사유 문답 열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하는 질문(신청 제한)·신속채무조정 일반·특례 안내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신속채무조정을 못 받나요?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나요?

재산 상한 금액은 없지만,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비춰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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