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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납입금 얼마일까? 이자 감면과 예납금부터 중도상환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5 검수

신청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게 되는지 알아야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이 서는데, 어디에도 금액이 안 나와 답답하시죠. 이자를 깎아 준다는데 얼마나 깎이는지, 예납금은 또 따로 내야 하는지도 헷갈리고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춘 뒤 남은 빚을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로 나눠 내는 구조이고,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15%, 신용카드 채무는 최고 연 10%로 묶이는데요. 다만 매달 내는 금액은 채무의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심사에서 정해져 공식 계산표가 없고, 신청비와 예납금도 심사역이 안내하는 대로 납입합니다.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공식 기준부터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30~50%
조정 후 최고이자율
연 15% · 신용카드 채무 연 10%
상환 방식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원금 감면은 취약채무자 특례만 최대 15%)
매달 납입금
공식 계산표 없음 — 채무 성격·소득·재산으로 심사에서 결정
신청비
5만원 (접수증의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예납금
위원회 심사역 안내에 따라 납입
중도상환(완제)
이행 중 언제든 가능 · 신속채무조정 추가감면 안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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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입금은 얼마인가요?

매달 얼마를 내는지 미리 알려 주는 공식 계산표나 계산기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없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틀만 공개돼 있는데요.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춘 이율로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같게 나가는 방식이라, 상환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한 달 부담은 줄고 전체 이자는 늘어나는 구조죠.

몇 년으로 나눌지, 이율을 몇 % 낮출지는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위원회가 유의사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사람마다 납입금이 다르고, 상담 뒤 심사를 거쳐야 숫자가 나옵니다.

확정되면 월 변제금은 합의서에 적힌 개인별 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직접 넣거나 CMS 출금이체로 내게 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이 받는 특례는 방식이 달라, 이자까지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15% 줄인 뒤 원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

요소신속채무조정 일반신속채무조정 특례
감면연체이자 전액이자·연체이자 전액 + 원금 최대 15%
이율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고 연 15%, 카드 연 10%)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원금균등분할
결정채무 성격·소득·재산 심사채무 성격·소득·재산 심사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일반·특례 안내, 자주하는 질문(채무조정 이행 중)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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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두 가지가 깎입니다. 먼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앞으로 붙을 이자는 원래 약정이자율에서 30~50%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율이 높았던 카드론이라면 절반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낮춘 뒤에도 넘을 수 없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이 똑같이 조정 후 최고이자율을 연 15%, 신용카드 채권은 연 10%로 적었거든요. 원래 이율이 아무리 높았어도 이 선 아래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유예기간을 쓰면 그동안은 유예이자율 연 3.25%가 적용됩니다. 하나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자주하는 질문의 신속채무조정 설명에는 상환기간 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제도 페이지의 30~50% 인하와 다르게 읽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약정금리 인하가 없던 신속채무조정에 특례로 30~50% 인하를 넣었다고 발표했고, 현재 제도 페이지도 인하를 지원 내용으로 적고 있어 이 글은 제도 페이지 기준으로 썼습니다.

내 채무에 적용될 정확한 인하율은 심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기준
연체이자전액 감면
약정이자율30~50% 인하
조정 후 최고이자율연 15% (신용카드 채권 연 10%)
유예기간 이자율연 3.25%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일반 안내·자주하는 질문(신속채무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채무조정제도 비교, 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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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을 따로 내나요?

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안내의 신청 시 유의사항에 신청비와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디지털상담부 안내에도 접수통지 다음 단계로 신청비 납입과 예납금 납입이 차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예납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공식 페이지마다 같은 숫자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금액과 기한을 적지 않았는데요. 접수 뒤 심사역이 알려 주는 금액과 기한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확인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고, 위원회는 이 외에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금은 채무조정 신청접수 때 받은 접수증에 적힌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하고, 계좌를 모르면 콜센터 1600-5500에 물어보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계좌가 둘이라는 겁니다.

확정 뒤 매달 내는 변제금 계좌는 신청비 계좌와 다르고 사람마다 번호가 달라, 착오 입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위원회가 따로 안내합니다.

접수 뒤 돈 나가는 순서

신청비 5만원(접수증의 가상계좌) → 예납금(심사역 안내 금액·기한) → 확정 뒤 월 변제금(합의서에 적힌 개인별 가상계좌 또는 CMS). 신청비 계좌와 변제금 계좌는 다릅니다.

신청비와 예납금 납입이 심사 일정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단계별 일정표를 같이 보면 언제 돈이 나가는지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납입 시점 들어간 일정표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채무조정제도 소개·자주하는 질문(신청 후·이행 중)·디지털상담부 신규신청 안내 (2026-09-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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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하면 이득인가요?

중도에 다 갚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문답은 채무조정 이행 중 남은 채무의 완제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일부 채무만 먼저 갚는 우선변제는 담보대출, 보증인이 있는 대출, 원리금균등상환 계좌, 개별상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된다고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득이 되느냐는 따로 봐야 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은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라 일찍 갚으면 앞으로 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신속채무조정을 일찍 갚았을 때 원금을 더 깎아 준다는 공식 안내는 없습니다.

추가 감면 인센티브는 개인워크아웃 쪽에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 문답은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과 잔여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고, 금융위원회도 개인워크아웃을 쓰는 34세 이하 청년과 취업성공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 뒤 일시 완제하면 감면 폭을 최대 20%로 넓혔다고 발표했죠.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지는 공식 안내에 없으니, 완제하려면 콜센터 1600-5500에서 남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방법가능 여부
잔여 채무 전부 완제언제든 가능
일부 채무 우선변제담보대출·보증인부대출·원리금균등상환계좌·개별상환 불가피한 경우만
완제 시 추가 감면신속채무조정 안내 없음 (개인워크아웃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공식 안내 없음

일시완제 추가감면은 성실상환 혜택 목록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내 제도가 그 대상에 드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일시완제 혜택 대상 알아보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하는 질문(채무조정 이행 중)·성실상환이란, 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보도자료 (2026-09-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요?

신청비는 5만원이며 이 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때 받은 접수증에 적힌 입금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계좌를 모르면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합니다.

Q. 변제금은 어디로 입금하나요?

채무조정 합의서에 적힌 변제금 납입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CMS 출금이체로 냅니다. 변제금 계좌는 신청비 계좌와 다르고 개인별로 번호가 다르니 착오 입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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