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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상반기)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 고지서발급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급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제외대상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추계액신고요건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11월 30일에 신고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앞당겨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1천원 미만 단수를 버리고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서가 고지하는 고지제로 운영되는데, 이는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6월 30일 |
| 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11월 15일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번 몫이거든요. 국세청 설명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국세청 제도 설명 읽기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구에게 고지서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소득자로 좁혀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세액 자체가 없으면 고지할 금액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히고 있어, 따로 신청하거나 조회하지 않아도 대상이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고지 시기
고지서는 11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나가는데요. 우편을 놓쳤어도 홈택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고지 내역 찾기 →* 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소득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세액의 크기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더 풀어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사무지원 서비스업·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자,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매매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세액 기준으로는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사업자 |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 개시 |
| 휴·폐업자 | 2026.6.30 이전 휴·폐업자 |
| 소득 종류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내가 그 안에 드는지부터 보셔야겠죠.
제외 대상 목록 보기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간예납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는 의무입니다.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다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앞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의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5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 | 성격 |
|---|---|
| 고지서를 받은 경우 | 11월 30일까지 납부 의무 |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 | 추계액 신고 선택 가능 |
|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11.1~11.30 추계액 신고 의무 |
고지서가 왔으면 내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줄일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11월 한 달뿐이라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30일 전에 요건 따져보기 →* 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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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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