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과 11월 일정, 카드 납부와 납기 연장
11월 되면 중간예납 고지서부터 날아와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날짜를 착각해 하루라도 늦게 내면 손해를 보는데, 소득세법은 이 날짜를 못 박아 뒀습니다. 매년 11월 30일까지 내도록 정해져 있고, 고지서는 그보다 앞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나오는데요. 다만 카드로 낸다고 해도 직접 결제가 아니라 카드론 방식이고, 납기를 마음대로 늘려주는 신청 제도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고지서가 언제 오고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 11월 30일까지
- 납부고지서 발급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2분의 1
- 단수 처리
- 1천원 미만은 버림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준
-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추계액 신고·납부 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미납분 재고지 시기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전자납부(인터넷)
- 홈택스·인터넷지로 07:00 ~ 23:30 연중무휴, 365일 이용 가능
- 전자납부(ARS)
- 평일 09:00 ~ 17:00 텔레뱅킹
- 카드 이용
- 카드론(카드사 대출) 방식으로 국세전자납부
- 근거
-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간예납은 몇 월에 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입니다. 정확히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해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앞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중간예납기간’이라는 용어입니다.
조문에 나오는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이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을 잡는 산정 기간이지 실제로 돈을 내는 납부 시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두었다가, 그 청구서가 11월 초에 날아오고 실제 납부는 11월 말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챙겨야 할 것은 6월이 아니라 11월 30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납부 기한은 11월 며칠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는 분이라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날짜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문을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해 보내는 고지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나오고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반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고지서 없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고지를 받든 스스로 신고하든 최종 납부기한은 똑같이 11월 30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못 낸 경우에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 대상 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 구분 | 기한 |
|---|---|
| 납부고지서 발급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 고지분 중간예납세액 납부 | 11월 30일까지 |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미납분 분할납부 재고지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 납부방법 안내를 보면 전자납부 수단이 인터넷, ARS(텔레뱅킹), ATM, 카드론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07:00 ~ 23:30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고,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365일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합니다. ARS는 평일 09:00 ~ 17:00에 보안카드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카드로 낸다’는 항목의 실제 내용은 카드사에 접속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국세전자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매장에서 카드를 긁듯 포인트가 쌓이거나 무이자 할부가 자동으로 붙는 결제가 아니라, 카드사의 대출 상품을 거쳐 내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내 화면에도 별도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조건은 이용하려는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방식 | 이용시간 | 방법 |
|---|---|---|
| 인터넷(홈택스·인터넷지로) | 07:00 ~ 23:30 연중무휴, 365일 이용 가능 | 공인인증서 계좌이체 |
| ARS(텔레뱅킹) | 평일 09:00 ~ 17:00 | 보안카드 계좌이체 |
| 카드론 | - | 카드사 접속 후 카드론 대출, 국세전자납부 |
카드론이든 계좌이체든 얼마를 낼지부터 알아야 결제 수단을 정하실 텐데요. 내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내 고지세액 조회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 납부방법 안내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문에는 개별 납세자가 사유서를 내고 납기를 늘려주는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납기 연장’이라는 절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2항이 정하는 자동 장치입니다.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못 내면, 그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애초에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세액에 대한 새 납부고지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신청해서 받는 연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재고지 절차입니다. 둘째, 제11항이 정하는 예외입니다.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납세자가 신청해서 되는 개별 연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의 인정이 전제된 예외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당장 연장 신청 대신 할 수 있는 건 내 몫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낸 세금의 절반이라는 기준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하기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받아야 할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소득세법 제65조에 없습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애초에 고지서 없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납기를 늘려주나요?
아니요. 소득세법 제65조에는 개별 신청만으로 납기를 늘려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내우외환 등 긴급한 재정상 수요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