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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고지 대상 기준과 꼭 내야 하는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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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언제 오나요, 고지세액 조회와 금액이 다를 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0 검수

안 그래도 바쁜 11월인데 세금 고지서까지 챙기려니 신경이 쓰이시죠. 국세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고,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 개시자 등 제외 대상자는 아예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고지 대상 여부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고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고지서 발송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고지 제외 대상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등
미납 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추계액 신고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추계액 신고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분할납부 기준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세액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중간예납 고지서는 언제쯤 오나요?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와 1일당 0.022%가 추가로 붙으니 날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주택조합원 등,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6.6.30.) 이전 휴·폐업자, ’25.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6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는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한데,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 발송되는 고지서로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구분날짜
고지서 발송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분납분 고지서 발송내년 1월 초
분납 세액 납부기한2027년 2월 1일(월)까지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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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세액은 홈택스 어디서 조회하나요?

고지세액 조회는 홈택스에서 몇 단계만 거치면 바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가 안내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PC)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순서로 들어가거나, 로그인 후 My홈택스 → 고지 메뉴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를 쓰신다면 로그인 후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에서 고지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도 화면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계좌이체, 전자납부, 직접납부 세 가지 중에서 고르면 되고, 국세청 페이지에서는 홈택스·인터넷지로 외에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경로도 은행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공과금납부 메뉴에서, 농협중앙회는 농협뱅킹 세금/공과금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경로
홈택스(PC)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홈택스(PC) 대체경로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손택스(모바일)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탭 선택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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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역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시스템 오류부터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애초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주택조합원 등,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6.6.30.) 이전 휴·폐업자, ’25.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6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조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뜬다면 화면 오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음식·숙박·제조·건설·금융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보건·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은 수입금액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기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수입금액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내가 이 7가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대상 기준을 따로 봐야 정확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기준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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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왜 그런가요?

고지된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계산식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그리고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에 확정신고 납부세액, 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작년에 낸 세금 하나만 보고 예상한 금액과, 올해 5월 확정신고 결과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된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 원을 고지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 원을 납부한 A씨의 경우,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2,000,000원 + 6,000,000원) × 1/2 = 4,000,000원입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 없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최신 접수 일정은 소식에서 다시 확인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금액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2,000,000원
올해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6,000,000원
올해 중간예납세액 (합산×1/2)4,000,000원

계산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만, 올해 접수 일정이나 세부 조건이 바뀌었는지는 최신 소식에서 다시 확인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예납 소식 챙기기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2,500,000원이면 10,000,000원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나머지 2,500,000원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3%와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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