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와 프리랜서 중간예납 대상 여부, 첫해 기준과 근로소득 겸업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셨거나 프리랜서로 뛰기 시작하셨다면, 11월에 날아오는 중간예납 고지서 얘기에 덜컥 겁이 나시죠. 그런데 소득세법 제65조는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를 애초에 대상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에 낸 세금의 2분의 1로 정해지는 구조라, 낸 적 없는 첫해에는 기준 자체가 없는 셈인데요. 다만 프리랜서 종류와 근로소득 겸업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리니,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간예납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제65조 제1항)
- 신규사업자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 11월 30일까지
-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제65조 제5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제65조 제3항)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영 예술가·스포츠 서비스업·보험모집인 등·방문판매업무 등 (시행규칙 제64조)
- 중간예납기준액 구성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제65조 제7항)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시행규칙 제64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번 11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중간예납 대상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즉 1월 1일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해 중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간예납은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잡아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 자체가 없으니, 애초에 기준으로 삼을 금액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이 신규사업자를 아예 대상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 제외는 그 해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작년에 이미 사업자였던 분이 올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늘린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급하는 고지서 명단에서도 신규사업자는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첫해에는 기준이 되는 세금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낸 적이 없는 해에는 이 숫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이 항목이 하나도 없으면 기준액은 0이 되고, 중간예납세액도 그 2분의 1이니 역시 0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도 징수할 금액이 없으니 고지서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법 제80조를 준용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제76조)
- 추가납부세액(제85조, 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여기서 환급세액(제85조)을 뺀 금액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5항·제7항, 시행령 제12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프리랜서도 고지서가 오나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다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정하면서,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와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스포츠 서비스업(1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3호)을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저술가, 배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빠지니 11월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사업소득, 이를테면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이나 강연·자문 등은 시행규칙 제64조의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전년도에 낸 소득세가 있으면 중간예납기준액이 잡혀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호 | 대상 |
|---|---|
| 1호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스포츠 서비스업 |
| 2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고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 3호 |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연말정산 한정) |
목록에 해당하는지 헷갈린 채로 11월을 맞으면 찜찜하실 텐데, 고지 내역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프리랜서 고지 내역 조회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직장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 중간예납과 접점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는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괄호 안에서 빼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진 겸업자를 별도로 빼주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에 해당하니, 이미 사업을 하며 근로소득까지 있는 거주자는 원칙대로 제6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고지서를 받을지는 결국 중간예납기준액, 즉 전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낸 소득세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그 세액의 2분의 1이 이번 중간예납세액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생긴 겸업자라면 카드 1에서 본 신규사업자 제외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이 없어 기준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5조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이상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대상 정의)
겸업자도 계산식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몫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겸업자 중간예납 세액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제5항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신 무엇을 내나요?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언급하는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으로, 그 해 실적을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하게 됩니다.
Q. 프리랜서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규정 자체는 확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4조가 정한 방문판매업무(3호) 등 일부 소득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전제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종합법률정보 연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마지막 검수: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