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차이, 같이 왔을 때 납부 순서
11월에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고지서가 두 장 겹쳐 오면 어느 게 부가세고 어느 게 종합소득세인지 헷갈리시죠. 이름도 비슷하고 시기도 가까워서 하나를 놓치거나 중복으로 낼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로 각각 계산되는 서로 다른 고지입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적거나 신규사업자면 예정고지나 중간예납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두 고지서를 가르는 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단수 버림)
-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50만원 미만은 징수 제외
-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 제1기 1월1일~3월31일 · 제2기 7월1일~9월30일
- 중간예납 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 단수 버림)
- 중간예납 고지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급, 11월 30일까지 징수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중간예납 분할납부
- 미납분 중 분할납부 가능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고지서 재발급
- 중간예납 제외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중간예납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의무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가세 예정고지와 중간예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고지서는 세목부터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고지하되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리고,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65조①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리며, 11월 30일까지 징수하되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에서,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각각 출발하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세목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다르고,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도 다르며, 고지가 오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어느 세목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 구분 | 부가세 예정고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 세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 |
| 단수 처리 | 1천원 미만 단수 버림 | 1천원 미만 단수 버림 |
| 징수 기한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11월 30일까지 |
|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 소득세법 제65조①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두 고지서가 같은 달에 오기도 하나요?
두 고지서가 겹칠 수 있는지는 각 조문의 시기를 맞춰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고지로 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①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1일~9월30일)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걸리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1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같은 해 하반기 안에서 시기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따라서는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사이 부가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잇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고지서는 근거 조문도 세무서 처리 절차도 별개라, 같은 시기에 온다고 해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고지 | 기준 기간 | 징수·발급 시기 |
|---|---|---|
| 부가세 예정고지 제1기 | 1월1일~3월31일 예정신고기간 |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징수 |
| 부가세 예정고지 제2기 | 7월1일~9월30일 예정신고기간 |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징수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 기준 | 11월 1일~11월 15일 고지서 발급, 11월 30일까지 징수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매출이 없는데 둘 다 내야 하나요?
매출이 없다고 두 고지가 자동으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은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면 징수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계산된 세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세액 계산의 출발점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이 없어 이 기준액 자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⑤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전년도 실적이 없어 기준액이 없어도, 올해 들어 사업소득이 생긴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 의무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내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중간예납기준액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쪽 대상인지부터 판단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판단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둘 중 하나만 먼저 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하나만 골라서 먼저 내고 나머지를 미루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의 세목이라, 각자 정해진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되고,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징수됩니다. 한쪽을 먼저 냈다고 다른 쪽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에는 법이 정한 분할 절차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②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못한 경우, 그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11월 30일에 전액을 못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다음 해 1월로 넘어가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임의로 순서를 고르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②
11월 30일에 다 못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부터 정확히 챙겨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챙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도 있나요?
소득세법 제65조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Q.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떤 금액들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65조⑦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가산세액을 포함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