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과 신청, 분납 고지서와 2차 납부 기한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시죠. 한 번에 다 내자니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손이 잘 안 나가는데요. 그런데 전부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30일까지 낸 나머지 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새 고지서로 다시 나옵니다. 다만 제77조가 정한 분할납부 대상이어야만 적용되니, 내 세액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간예납세액 결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차 납부기한
- 11월 30일까지
- 고지서 발급 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미납분 처리
-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봄
- 2차 고지서 발급 기간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준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추계액 신고 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단수 처리
-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림
- 전자납부(홈택스·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7:00 ~ 23:30 연중무휴
- 전자납부(ARS)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간예납도 나눠 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이 그 근거인데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내지 않고 분할납부 대상 부분만 남겨 두어도 그 부분은 애초에 고지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즉 첫 고지서에서 나뉜 세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고지서로 형태만 바뀌어 다시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어떤 세액이든 다 나눠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만 대상이라, 내 세액 전체가 아니라 그 기준을 만족하는 부분만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점은 짚고 가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원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넘어야 분납이 되나요?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은 얼마부터라는 금액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조문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라고만 적어, 구체적인 커트라인은 별도 조항인 제77조(분할납부)에 있다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이번에 확인한 소득세법 조회에서는 제77조 조문 본문까지는 확보하지 못해서, 몇 원부터 분납 대상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단정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제65조 안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기준 하나는 짚어 둘 만합니다.
제3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100분의 30 기준은 분납이 아니라 추계액 신고라는 다른 절차의 문턱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분납 자체의 금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소득세법 제77조 원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조항 | 기준 | 적용 |
|---|---|---|
| 제65조 제2항 |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미납 세액의 분납(금액 기준은 제77조에 규정) |
| 제65조 제3항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분납과는 다른 제도)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전문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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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65조 제2항을 다시 보면, 이 조문 어디에도 별도의 분납 신청서를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절차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부분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새 고지서가 나옵니다.
즉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라기보다, 정해진 기한 안에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남길지를 납부 시점에 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세액을 낼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카드론, ARS, ATM 등 여러 경로를 쓸 수 있다고 국세청 안내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 홈택스와 인터넷지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07:00 ~ 23:30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고, ARS(텔레뱅킹)는 금융기관별 보안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평일 09:00 ~ 17:00 에만 되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어떤 경로를 쓰든 결국 납부 마감 안에 처리해야 하는 건 같습니다.
| 방법 | 이용시간 | 비고 |
|---|---|---|
| 홈택스·인터넷지로 | 07:00 ~ 23:30 연중무휴 | 공인인증서로 계좌이체 |
| ARS(텔레뱅킹) | 평일 09:00 ~ 17:00 | 토·일·공휴일 휴무 |
은행 창구에 줄 서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하나면 홈택스에서 그대로 처리됩니다.
분납 홈택스로 신청하기 →* 출처: 국세청 — 홈택스·인터넷지로 등 납부 절차 안내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분납 2차분은 언제까지 내나요?
2차분이 언제까지인지 딱 떨어지는 날짜를 조문에서 바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부분까지입니다.
즉 법 조문은 새 고지서를 언제 보내는지는 못박아 두었지만, 그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정확히 며칠까지 내야 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차분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받고 11월 30일까지 내는 것과 비교하면, 2차분은 고지서를 받는 기간(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만 법에 정해져 있고 실제 납부기한은 그 고지서에 별도로 적힌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차분 납부기한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손에 든 고지서의 납부기한란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전체 중간예납 일정을 한 번에 짚어보고 싶다면 11월 납부기한을 정리한 곳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지서 발급 | 비고 |
|---|---|---|
| 1차(당해연도) | 11월 1일 ~ 11월 15일 | 납부기한은 11월 30일 |
| 2차(다음연도 분할분) | 1월 1일 ~ 1월 15일 | 구체적 납부기한은 그 고지서에 별도 기재 |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마다 다르니, 11월 납부기한부터 먼저 챙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한 분납 기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은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제77조(분할납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제77조 원문까지는 확보하지 못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77조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분납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제65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할 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절차이고, 분납은 제65조 제2항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낸 세액의 나머지를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받는 절차로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