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와 독촉장 압류까지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 두고도 자금 사정 때문에, 혹은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하면 되겠지 싶어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소득세법 제65조는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해 두었고, 그 날짜를 넘기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가산세가 세액에 얹혀 징수됩니다. 게다가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까지 발급되니, 미룬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 납부고지서 발급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징수 기한
- 11월 30일까지 세무서장이 징수
- 미납 시 분할납부 고지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새 고지서 발급
- 가산세 정의
-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2조)
- 납부지연가산세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
- 징수 순위
- 1.강제징수비 2.국세(가산세 제외) 3.가산세(국세징수법 제3조)
- 체납의 정의
-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징수법 제2조)
- 독촉장 발급 시기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 독촉장 납부기한
-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
- 강제징수비
-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국세기본법 제2조)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청 홈택스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30일까지 낸 세액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2항을 보면,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할납부 대상 세액은 내년 1월에 다시 고지서가 오지만, 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세액은 그대로 미납 상태, 즉 국세징수법 제2조가 정의하는 체납으로 남습니다.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 상태가 되면 가산세가 붙고 독촉장이 발급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11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내가 가진 세액 중 어디까지가 분할납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2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부터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 연 국세기본법 조문에서는 세율 자체보다 가산세의 위치와 정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4호는 가산세를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원래 내야 할 세액에 별도로 얹어 징수하는 돈입니다.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세액 계산은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고만 밝히고 있어, 이번 조회 화면에서는 구체적인 세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액을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으로 징수한다고 정해, 가산세가 원래 세금보다 뒤에 붙는 금액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산세 비율보다 먼저, 지금 얼마가 밀려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편이 낫고, 정확한 세율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조·제47조의4 부칙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독촉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독촉장이 왔다면 우선 그 안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 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2항은 그 독촉장을 발급할 때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다고 밝힙니다.
즉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 안에 내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만약 그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실태확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고, 납부의사나 납부계획을 확인하며, 전화나 방문으로 체납액을 설명하는 상담이 이뤄집니다.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이 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독촉장을 받은 뒤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납부계획을 밝히는 쪽이 가장 낫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독촉장 발급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
| 독촉장 납부기한 |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 |
| 실태확인 | 체납 원인·납부능력 확인(제10조의2) |
| 징수 위탁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제11조) |
독촉장 기한 안에 내려면 지금 밀린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밀린 중간예납 세액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조·제10조의2·제11조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계속 밀리면 압류까지 가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은 제3장 전체를 강제징수라는 절차에 할애하고 있고 그 안에 제2절로 압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6호는 강제징수비를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의 자체가 강제징수 절차 안에 압류·보관·운반·매각이 순서대로 포함돼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국세징수법 제2조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체납이 길어지면 세금 자체에 더해 강제징수비까지 같이 물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세징수법 제3조가 정한 징수 순위를 보면 강제징수비가 국세보다도 먼저 징수되는 1순위입니다. 다만 이번에 연 화면에서는 압류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정한 제31조 이하 조문 본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가장 저렴한 선택은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되기 전, 즉 독촉장 단계에서 내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6호
압류까지 가지 않으려면 독촉장에 적힌 기한 안에 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독촉장 받으면 바로 납부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조·국세징수법 제2조·제3조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세액이 소액이면 안 내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65조 1항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1천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린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회에서는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3조의 구체적인 본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소액이라고 고지 자체가 없는 기준까지는 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Q. 가산세가 붙은 상태에서도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납세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가산세·강제징수비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독촉·강제징수)
-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납부 절차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