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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낸 돈은 내년 5월에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0 검수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나면 그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국세청 안내문은 법 조문 그대로라 공제인지 환급인지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시고요. 소득세법 제65조를 보면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세액, 환급세액과 함께 다음 해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그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과 실제 공제·환급 절차를 정한 조문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낸 금액이 어느 조문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중간예납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은 버림)
고지서 발급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징수 시한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가능 조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기준액 계산(더하는 항목)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계산(빼는 항목)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경정청구에 의한 결정 반영분 포함)
미납 시 처리
분할납부 가능한 세액은 납부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새 고지서 발급
부동산매매업자 특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뺀 금액이 중간예납세액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근거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예납세액은 그해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계산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로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을 나열합니다.

즉 올해 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해 중간예납세액을 정하는 계산식의 첫 번째 항목이 됩니다. 여기에 확정신고납부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이 더해지고, 환급세액은 반대로 빠집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다음 해 중간예납세액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계산식이지, 올해 확정신고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거나 공제받는 절차 자체를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그 절차는 제70조와 제76조, 제85조가 각각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원문 문구
더하기 1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더하기 2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더하기 3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더하기 4「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빼기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항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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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이 질문에 「공제」라는 표현으로 직접 답하는 조문은 제65조 안에는 없습니다. 제65조는 소득세법 제6절 중간예납 부분에 속한 조문이고, 확정신고 절차는 바로 다음 절인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서 따로 정합니다.

이 절 목차에는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가 나란히 있습니다. 제65조 제7항은 이 가운데 제76조를 직접 인용하면서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확정신고 때 내는 세액인 확정신고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과 별개 항목으로 존재하고, 두 금액이 함께 다음 해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식에 들어간다는 연결고리만 제65조에서 확인됩니다. 확정신고서 서식 안에서 중간예납세액이 어느 난에 얼마로 적히고 어떻게 빠지는지는 제76조가 정하는 영역이고, 제65조는 그 세부 방식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공제란에 얼마가 적히는지는 홈택스 신고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세법 목차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 제72조 삭제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목차·제65조 제7항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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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되나요?

소득세법 제65조 안에서 「환급」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제7항의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이라는 표현으로만 등장합니다. 제85조는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아래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에 속한 조문으로, 목차에는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 제86조(소액 부징수)가 나란히 있습니다.

즉 실제로 냈던 중간예납세액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 실제 세금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절차는 제65조가 아니라 제85조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제65조가 미리 마련해 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낮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 실제로 적게 낼 것 같으면 애초에 적게 신고해서 내는 사전 조정입니다.

그러니 사후 환급을 노린다면 제85조를, 사전에 세액을 낮추고 싶다면 제65조 제3항의 추계액 신고를 봐야 합니다.

구분원문 문구
사전 감액(제65조 제3항)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사후 환급(제85조)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 조문 목차: 제85조(징수와 환급)

내가 낸 중간예납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지는 계산해봐야 나옵니다. 전년도 낸 세액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내 중간예납액 계산해보기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7항, 목차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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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을 정하는 조문은 제85조(징수와 환급) 쪽이고, 중간예납을 규정한 제65조에는 그 지급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65조가 못박아 둔 것은 반대 방향, 그러니까 돈을 내는 쪽의 날짜들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며, 그렇게 고지된 세액은 11월 30일까지 징수됩니다. 만약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못 냈다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애초에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다시 납부고지서가 나갑니다.

즉 이 조문 안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전부 언제 낼지에 관한 것이고, 언제 돌려받을지는 제85조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이고, 언제 돌려받는지는 제65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구분날짜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
고지서 발급11월 1일 ~ 11월 15일
징수(납부) 기한11월 30일까지
미납분 재고지다음 해 1월 1일 ~ 1월 15일

환급 시기까지 포함한 중간예납 전체 일정은 허브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전체 내용 확인하기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2항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못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새로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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