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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고지 대상 기준과 꼭 내야 하는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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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 의무와 환급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0 검수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혹스러우시죠.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 전산이 그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이 그대로 발급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미 낸 세액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고,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고 남는 돈은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면 고지된 금액 그대로 11월 30일까지 징수됩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중간예납세액 계산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고지서 발급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징수(납부) 기한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요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할 때
추계액 신고·납부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시 효과
신고하면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미납분 처리
분할납부 가능 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새 고지서 발급
기준액 계산 시 공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
단수 처리
1천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림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폐업했는데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을 보면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등을 더하고 여기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올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하면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징수 절차는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중에 폐업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고지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65조 제1항이 명시한 제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연도 중간에 폐업한 사람을 별도로 빼주는 문구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마쳤어도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고지서 자체는 그대로 발급될 수 있고, 실제 부담을 줄이는 절차는 다음 카드에서 다루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후단)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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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했으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낼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폐업해서 사업소득이 사실상 없어졌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어서, 이 신고 한 번으로 애초에 고지된 세액 결정 자체가 취소되는 효과를 냅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이 효과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므로, 추계액이 낮게 나오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구분기준기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원칙)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1월 30일까지 징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달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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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보듯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액은 소득세법 체계 안에서 계속 추적되고, 다음 계산 단계에서 이미 낸 금액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해라면,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차액을 되찾는 절차는 중간예납 신고 단계가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즉 지금 낸 중간예납세액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납부세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해 정산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돌려받는지는 이 카드 하나로 다 담기 어려운 별도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간예납 하나만 놓고 보면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 계산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뒀습니다.

중간예납 전체 정리하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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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의 환급 신청 창구가 따로 있다기보다, 국세청 홈택스 안에서 처리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국세전자납부 방법을 보면 홈택스 서비스의 인터넷 접속방법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선택(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 납부)]로 되어 있어서, 납부와 고지, 환급이 같은 메뉴 체계 안에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 해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에서부터 이미 반영되는데, 실제로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폐업자가 따로 챙길 서류는 환급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다음 해 확정신고 자체이고, 그 신고서 안에서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잡혀 정산됩니다.

국세전자납부는 홈택스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ARS, 은행 창구 등 여러 경로로 안내되어 있지만,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흐름 자체는 홈택스 쪽이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납부세액이 얼마나 잡히고 언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서비스연결정보접속방법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선택(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 납부)]
국민은행1588-9999881 → 국세납부(4) → 사용자등록번호

이미 낸 세액이 얼마로 잡히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계산 구조를 직접 보셔야 감이 옵니다.

기납부세액 환급 찾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납부 방법 안내(홈택스·인터넷지로·ARS)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신고 후에 받은 중간예납 고지서도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환급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별도의 환급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안에서 정산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해, 이미 낸 세액이 이후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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