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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액이 줄어드나요, 대상 조건과 신고서 작성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0 검수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 드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만 못했다면 그 금액이 유독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세액 대신 그 추계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조건과 신고서 작성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 요건(임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5조③)
신고 요건(의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65조⑤)
신고·납부 기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65조③⑤⑥)
신고 후 효과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제65조④)
추계액 계산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제65조⑧)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광업·도소매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음식·숙박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서비스·보건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수입금액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안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 (시행령 제125조②)
신고서 제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행령 제125조①)
지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없음,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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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채우면 실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③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 ④에서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못박습니다.

고지된 세액 결정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고 추계액으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신고 방법을 설명하며 든 계산 사례를 보면 체감이 됩니다.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의 절반인 75만 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30만 원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의 30%인 45만 원보다 적어 추계액 신고가 가능했고, 그 추계액마저 50만 원 미만이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지된 75만 원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신고만으로 끝난 게 이 제도의 실익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는 점(제65조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 항목금액
⑨ 전년도 종합소득세액1,500,000원
①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7,000,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⑥-⑦)300,000원
⑩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450,000원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2025.11.02) / 소득세법 제65조③④⑨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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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추계신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택, 하나는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③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받은 사람이 올해 실적이 그만큼 나쁘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⑤가 정하는 의무 신고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음식·숙박·제조·건설·금융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보건·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해당하고,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기준 수입금액
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
음식·숙박·제조·건설·금융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보건·부동산임대업 등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 등)수입금액 관계없이 해당

* 출처: 소득세법 제65조③⑤ / 국세청 보도자료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2025.11.02)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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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고서 자체는 시행령이 정해 둔 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①은 ‘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되고, 국세청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화면하단) 순서로 들어갑니다.

입력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눌러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없으면 ‘없음’ 선택), 신고사유2를 선택합니다(전년 실적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1).

그다음 ‘저장후 다음이동’을 눌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손택스도 절차는 같고,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들어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 점은,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서 이 신고서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계홈택스
1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후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신고사유2 선택(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사유1)
3‘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서식부터 채우기 전에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내 중간예납 대상 점검하기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① / 국세청 보도자료 붙임1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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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결손이 났다고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65조⑤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은 그 기간 소득이 결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5조②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대신 조사해 결정해 버립니다.

계산식(제65조⑧)을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라, 결손이 크면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혀, 결손으로 추계액이 적으면 신고서만 내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반대로 전년도 세액이 있어 고지서를 받은 사람(③의 임의신고자)은 결손이 나도 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내야 하니, 결손이 뚜렷하다면 신고해서 낮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결손인지 판단하려면 고지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홈택스에서 맞춰봐야 합니다.

홈택스 고지세액 먼저 조회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65조⑤⑧ / 시행령 제125조② / 국세청 보도자료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2025.11.02) (2026-09-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추계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법 제65조⑨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뒤 그 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추계신고와 고지서 납부 중 하나만 골라도 되나요?

네. 제65조④에 따라 추계액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신고한 추계액만 납부하면 되고 고지된 세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0

중간예납 세액 다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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