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에 통신비 들어가나요? 렌탈료와 차할부 대상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통신비는 따로 내야 하나 걱정하시게 됩니다. 요금이 밀리면 전화가 끊겨 구직 연락조차 못 받으니 금융채무보다 더 급하게 느껴지고요. 2025년 9월 4일 신용회복지원협약이 바뀌면서 전기요금과 전기통신역무 요금, 통신과금서비스 요금이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복위 협약기관 조회 화면에도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소액결제사가 별도 구분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만 조정의 효력은 협약을 맺은 회사에만 미치니, 내가 쓰는 통신사가 그 목록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럼 내 통신사가 협약기관인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통신비 포함 여부
- 포함 — 전기통신역무 요금·통신과금서비스 요금이 대상 채권 (2025.09.04 신설)
- 함께 들어간 것
- 전기요금도 같은 날 대상 채권에 신설
- 대상 채권 전체
- 대출 · 신용카드 · 할부금융 · 대위변제 구상채권 · 전기요금 · 통신요금 · 통신과금 ·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 협약기관 구분
-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신기술금융과 함께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알뜰폰·공공요금 구분이 따로 있음
- 통신서비스 재개
-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이용 재개 지원
- 통신채무 조정 내용
- 상환능력을 감안해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상환
- 렌탈료
- 대상 채권 목록에 없고 렌탈사 구분도 없음 — 협약기관 조회로 확인 필요
- 차할부
- 할부금융이라 대상 — 다만 자동차 보유는 생계 필요성으로 따로 판단
정부지원사업 Q&A
통신비도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나요?
이제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여덟 가지로 열거하는데, 2025년 9월 4일 개정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요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요금이 한꺼번에 새로 들어갔거든요.
통신과금서비스는 흔히 말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조회 화면을 봐도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와 나란히 이동통신사, 소액결제사, 알뜰폰, 공공요금이 별도 구분으로 잡혀 있어 통신채무가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4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면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는 길이 열렸고, 협약 개정으로 그 근거가 조문에 자리 잡은 셈이죠. 조정 내용은 상환능력을 감안해 감면한 뒤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 호 | 채권 |
|---|---|
| 1~3호 | 대출 · 신용카드 · 할부금융 |
| 4호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 |
| 5호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한 전기 요금 (2025.09.04 신설) |
| 6호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요금 (2025.09.04 신설) |
| 7호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요금 (2025.09.04 신설) |
| 8호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채권 |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채무조정 협약기관·금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보도자료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밀린 요금도 같이 조정하고, 끊긴 전화를 되살리는 길까지 열려 있습니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와 문자를 못 쓰게 돼 구직 활동조차 막히는데, 금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 이용자가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심도 금융채무와 똑같이 멈춥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데, 통신채무를 추가로 신청한 사례에서도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췄다고 보도자료가 전하고 있죠.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으로 할 수 있고 콜센터 1600-5500으로 물으면 비대면 신청 방법과 방문 상담 예약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청구하는 회사가 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빠지니, 알뜰폰을 쓰신다면 협약기관 목록에서 회사 이름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할 때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보도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일반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렌탈료도 조정 대상인가요?
렌탈료는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협약 제5조가 열거한 여덟 가지를 보면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구상채권, 전기요금, 통신요금, 통신과금까지이고 정수기나 가전 렌탈료는 들어 있지 않거든요.
협약기관 조회 화면의 그룹구분에도 렌탈사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제5조 제1항 제8호가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 대상 채권으로 인정하는 채권을 두고 있어서, 채권을 가진 회사가 협약기관이라면 상담 과정에서 다뤄질 여지가 남아 있죠. 예를 들어 렌탈 계약이 할부금융이나 리스 형태로 묶여 있다면 그 회사는 할부금융사나 리스/신기술금융 구분으로 협약기관 목록에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협약을 맺지 않은 회사의 채권은 계속 본인이 갚아야 하니, 상담 전에 청구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그대로 넣고 조회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 항목 | 대상 여부 |
|---|---|
| 휴대폰 요금·소액결제 | 대상 (협약 제5조 6·7호) |
| 전기요금 | 대상 (협약 제5조 5호) |
| 자동차·가전 할부 | 대상 (협약 제5조 3호 할부금융) |
| 정수기·가전 렌탈료 | 목록에 없음 — 협약기관 조회로 확인 |
| 협약 미가입 회사 채권 |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청구서에 적힌 회사 이름이 대상 채권 목록에 걸리는지부터 보면 헛걸음을 던다는 뜻이죠.
대상 채권 여덟 가지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채무조정 협약기관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차할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할부는 할부금융이라 대상 채권입니다. 협약 제5조가 대출·신용카드와 함께 할부금융을 세 번째로 적었고, 협약기관 조회에도 할부금융사와 리스/신기술금융이 구분으로 잡혀 있거든요.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런 채권을 인수했다면 그 채권도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차 자체는 별개로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동차를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유를 인정하고, 생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차는 매각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쓰도록 안내하고 있죠. 그러니 차를 계속 굴려야 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팔아서 빚을 줄이는 게 나은지가 상담에서 먼저 정리됩니다.
보증인을 세운 할부라면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부터 보증인 채권도 조정 대상이 되고요. 차가 걸려 있으면 고를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달라지니, 연체일수와 소득을 넣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시고 콜센터 1600-5500으로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할부채권 | 할부금융으로 대상 (인수된 채권도 대상) |
| 자동차 보유 |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생계와 무관한 차 | 매각해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안내 |
| 보증인부 할부 | 주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 상실 때 보증인 채권도 대상 |
차가 걸려 있으면 고를 수 있는 제도부터 달라지니 내 채무로 한 번 넣어 보시죠.
내 채무로 진단하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자주하는 질문(자동차 보유)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비만 따로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을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는 제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의 처리는 콜센터(1600-5500)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신채무를 조정하면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나요?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는 추심도 중단됩니다.
이 글의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제5조 대상 채권)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협약기관 조회
- 금융위원회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보도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일반)
- 신용회복위원회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 신용회복위원회 — 자주하는 질문(FAQ)
마지막 검수: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