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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예납금 계산과 상환 기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감면율까지는 알겠는데 매달 실제로 얼마씩, 몇 년을 내야 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죠.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금은 감면 후 확정된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누는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법원 개인회생처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신청비 말고 예납금도 따로 있다는 점, 상환기간이 무담보는 최장 8년(소득이 낮으면 10년), 주택담보는 최장 35년으로 갈린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같은 금액
변제금 산정 구조
감면 후 확정된 원금 ÷ 상환기간(개월수)
개인회생과 차이
가용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방식이 아니다(그건 법원 개인회생 기준)
변제금 납입
합의서 기재 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 직접입금 또는 CMS출금이체
예납금
신청비와 별도로 있음 — 금액은 위원회 심사역이 개별 안내
상환기간(무담보)
최장 8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최장 10년
상환기간(담보)
최장 20년(잔존기간 초과분은 그 잔존기간)
상환기간(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성실 납입 인센티브
변제계획 성실 이행 시 상환유예기간 연장·이자율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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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식 안내에 "매달 얼마"라는 정액 수치는 없습니다. 감면 후 남는 원금과 배정되는 상환기간이 사람마다 달라 변제금 액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해지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심의를 거쳐 원금이 얼마나 감면되는지가 정해지고(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그렇게 남은 원금을 협약이 정한 상환기간으로 나눈 값이 매달 변제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개인워크아웃이어도 감면율이 크고 상환기간이 길수록 매달 내는 금액은 작아지고, 반대면 커집니다. 여기서 임의로 예시 금액을 만들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제 액수는 내 채무 규모와 감면 결과, 배정받은 상환기간이 다 함께 정해져야 나오는 숫자라, 미리 만든 예시가 오히려 잘못된 기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서

① 심의로 감면율 확정(원금 최대 30%/20~70%) → ② 감면 후 남은 원금 확정 → ③ 그 원금을 상환기간(개월수)으로 나눔 → 매달 변제금. 순서상 감면율과 상환기간이 먼저 정해져야 액수가 나옵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8조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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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변제금은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8조가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채무조정은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한다고 나눠 정해 두었는데요.

원금균등분할이라는 말은 매달 갚는 금액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감면 후 확정된 원금 총액을 상환 개월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 매달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건 개인회생 얘기이지 개인워크아웃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된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누는 훨씬 단순한 구조입니다.

두 제도의 변제금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 두시면, 어느 쪽 안내를 볼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8조(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지원 안내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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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납금을 따로 내나요?

네, 신청비와는 별도로 예납금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안내는 유의사항에서 "신청비와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하셔야 합니다"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납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비는 접수 시 교부받는 접수증에 입금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가 적혀 있어 그리로 넣는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예납금도 같은 방식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 매달 내는 변제금은 이것과는 또 다른 계좌로 갑니다.

채무조정 합의서에 적힌 변제금 납입계좌(역시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CMS출금이체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이 계좌가 신청비용 납입계좌와 다르고 사람마다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각별히 주의를 당부합니다. 결국 신청 단계의 비용(신청비·예납금)과 확정 후 매달 내는 변제금은 계좌부터 성격까지 다른 돈이라, 안내받은 계좌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납금 액수와 계좌는 심사역이 개별로 안내합니다. 접수부터 확정까지 전체 절차를 한 번 더 짚어 두면 어디서 무슨 비용이 나오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다시 보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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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채권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무담보채권은 최장 8년인데,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는 최장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담보채권은 최장 20년이고, 다만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택담보채무는 조금 다른 갈래인데, 개인워크아웃 안내가 별도로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정해진 상환기간이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채무자는 상환유예기간을 연장받고 이자율도 인하받을 수 있다고 협약이 정해 두었는데요. 다만 이건 상환기간 자체를 늘려 주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 쓰는 유예기간을 더 얹어 주는 것이니, 처음에 배정된 상환기간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채권 종류상환기간
무담보채권(원칙)최장 8년
무담보채권(중위소득 50% 이하)최장 10년
담보채권최장 20년(잔존기간 초과분은 그 잔존기간)
주택담보채무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변제금은 작아지지만 감면율과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감면율 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감면율부터 다시 확인하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상환기간 연장)·제20조(상환유예),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월 변제금은 어디로 납부하나요?

채무조정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변제금 납입계좌번호(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직접입금하거나, CMS출금이체로 등록된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입계좌는 신청비용 납입계좌와 다르고 개인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므로 착오 입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예납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에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안내는 신청비와 예납금을 위원회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고만 적어 두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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