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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하면 통장압류 해지되나요, 추심 중단 시점과 독촉 대응 방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통장이 이미 묶여 있어 당장 생활비도 못 찾는 상황이라면 급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압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풀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계좌 자체에 걸린 지급정지나 부동산 압류는 신청 전에 이미 걸려 있었다면 확정돼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 급여에 걸린 압류는 몇 가지 조건만 채우면 확정 후 약 2~3주 만에 해제됩니다. 추심 자체는 신청 다음날부터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급정지만은 예외로 남아 있고요. 압류 종류별로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그리고 독촉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하실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예금계좌 지급정지
신청 전 이미 취해진 조치는 확정돼도 해제되지 않음
급여(가)압류
조건 충족 시 확정 후 약 2~3주 뒤 해제
급여압류 해제 조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 전부명령 아님 + 제3채무자 미공탁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 이미 진행된 건 확정돼도 해제 안 됨
추심 중단 시점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등 즉시 금지
추심 중단의 예외
상계권 행사를 위한 지급정지 조치는 신청 후에도 가능
보증인 보호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도 추심 등 일체 채권행사 불가
취하·기각·실효 시
보증인 책임은 신청 전 채무 내용대로 환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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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하면 통장압류가 풀리나요?

한 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금계좌, 곧 통장 자체에 걸린 지급정지나 가압류입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취한 지급제한 조치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급여에 걸린 압류입니다. 이건 사정이 다릅니다.

압류를 건 채권자가 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이고, 급여 압류가 전부명령이 아니며, 근무지 회사가 적립금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약 2~3주 만에 해제됩니다. 마지막은 부동산에 걸린 압류입니다.

이것도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신청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라면 채무조정이 확정된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 유형별 해제 여부

예금계좌 지급정지·가압류 — 신청 전 것은 해제 안 됨. 급여(가)압류 — 조건 충족 시 확정 후 약 2~3주 뒤 해제. 부동산(가)압류 — 신청 전 것은 해제 안 됨.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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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류 종류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급여(가)압류부터 보면, 압류 채권자가 위원회 협약 채권금융회사가 아니거나, 급여 압류가 전부명령이거나, 제3채무자인 근무지 회사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애초에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급여(가)압류 채권자·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위원회 양식), 채권자별 압류내역서(위원회 양식)를 갖춰 신청합니다. 해제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위원회를 방문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가 해제 관련 공문과 확약서를 교부하고, 채무자는 이걸 근무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무지 회사가 확약서 작성을 마치면 위원회 심사역에게 그 확약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압류를 건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해 해제토록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지정된 기한까지 해제하고 근무지 회사는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위원회로 보내면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별로 나눠 줍니다.

예금계좌 지급정지는 창구가 다릅니다. 급여계좌나 카드매출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라는 걸 증빙해서, 위원회가 아니라 지급정지를 건 그 금융회사에 직접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권자와 협의해 해제를 요청하거나(이때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대로 완제하는 방법뿐입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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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 연락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 다음날부터입니다. 본인은 물론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채권행사가 그 시점부터 멈춥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급정지 조치는 신청 접수 후에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추심 자체는 못 하지만, 상계를 위해 계좌를 묶어 두는 건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FAQ는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답니다. 채무조정을 접수했더라도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되도록 이용하지 말고,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새로 예금이나 적금 거래를 트려는 경우라면 이 조언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추심 중단과 상계권 행사의 관계를 FAQ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FAQ 원문에서 절차 확인하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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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다음날 이후에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계속된다면 원칙에서 벗어난 상황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추심 금지는 채무자 본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도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해 면책되면 보증인도 채무상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정직하게 짚어 둘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보증인의 책임은 신청 전 채무 내용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즉 신청이 살아 있는 동안의 독촉이라면 원칙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신청 자체가 취하·기각·실효된 뒤라면 독촉이 다시 정당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접수·유지되고 있는지 절차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다시 확인하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압류는 확정 후 며칠 만에 풀리나요?

위원회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서 진행한 급여(가)압류는 채무조정 확정 후 약 2~3주 뒤 해제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고 개별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증인도 추심에서 보호받나요?

네.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도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해 면책되면 보증인도 채무상환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취하·기각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신청 전 채무 내용대로 환원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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