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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중 통장 사용과 휴대폰 개통, 통신비도 조정 대상인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통신비까지 밀리면 전화가 끊길까 봐, 또 새 번호를 새로 팔 수 있을지까지 걱정되실 텐데요. 통장 자체는 예·적금 거래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있는 금융회사는 상계 위험이 있어 피하시는 게 낫고요. 휴대폰은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밀린 요금이 있는 기존 회선은 3개월만 성실히 갚으면 완납 전에도 다시 쓸 수 있게 지원되지만, 새 회선을 여는 건 통신사가 따로 심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통신비 자체는 2025년 9월 협약이 바뀌면서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들어왔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통장 사용
예·적금 등 새 거래 가능 — 다만 채무 있는 금융회사는 상계권 지급정지 위험
기존 회선 서비스 재개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재개 지원
신규 회선 개통
공식 규정 없음 — 통신사가 신용정보 등 자체 심사
통신비 대상 포함
전기통신역무 요금·통신과금서비스 요금 (2025.09.04 신설)
함께 신설된 것
전기요금도 같은 날 대상 채권에 신설
협약기관 구분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알뜰폰·공공요금이 별도 그룹으로 조회 가능
통신채무 조정 방식
상환능력 감안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협약 미가입 통신사
조정 효력 밖 — 계속 본인이 갚아야 함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워크아웃 중에 통장을 쓸 수 있나요?

쓰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FAQ는 채무조정 신청접수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예·적금 등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는 할 수 없지만, 상계권 행사를 위한 지급정지 조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실무적인 조언을 함께 답니다. 채무조정을 접수했더라도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되도록 이용하지 말고,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통장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은행 통장을 새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 사용 시 원칙

예·적금 등 새 거래 — 가능. 채무 있는 금융회사 — 상계 위험 있어 피하는 게 안전. 채무 없는 금융회사 — 안심하고 이용 가능.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휴대폰 개통이 되나요?

지금 쓰던 회선인지 새로 여는 회선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밀린 통신요금이 있어 서비스가 끊긴 기존 회선이라면 길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이용자가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다 갚아야만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새 통신사에서 새 회선을 여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영역이 아니라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사안입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도 신용정보와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개통 여부를 정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보도자료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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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비도 조정 대상인가요?

2025년 9월 4일부터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는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여덟 가지로 열거하는데, 이날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요금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곧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조회 화면을 보면 은행이나 카드사와 나란히 이동통신사, 소액결제사, 알뜰폰, 공공요금이 별도 그룹으로 잡혀 있어, 통신채무가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권 여덟 가지를 협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협약 대상 채권 조문 보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 채무조정 협약기관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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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린 통신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른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감면한 뒤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인데, 이건 대출이나 신용카드 채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짚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요금을 청구하는 통신사가 위원회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이라면, 그 채권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알뜰폰 사업자가 여기 해당할 수 있어,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가 정작 그 회사가 협약기관 목록에 없으면 계속 본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협약기관 목록에서 먼저 찾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내 통신사가 협약기관 목록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 두세요.

협약기관 목록 다시 확인하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기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협약을 맺지 않은 통신사 요금도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협약기관)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통신비가 대상 채권으로 새로 들어갔더라도, 그 통신사가 협약기관이 아니라면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Q. 통신비 조정 후에도 새 번호로 개통이 가능한가요?

기존 회선의 서비스 재개(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지원)와 새 회선의 신규 개통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규 개통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신용정보 등을 심사해 결정하는 사안이라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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