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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두 번도 되나요, 재신청 조건과 종료 후 다시 신청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한 번 실효되거나 기각된 적이 있어서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워크아웃은 몇 번까지만 된다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 대기기간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된 경우엔 3개월, 기각된 경우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실히 다 갚아서 정상적으로 끝낸 경우라면 이 대기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에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협약 조문을 다 뒤져서 확인한 결과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재신청 횟수 제한
없음
효력상실 후 대기기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기각 후 대기기간
1년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기각 사유 해소 시 예외)
정상 완제 종료 후 대기기간
협약에 별도 규정 없음
재신청 시 요건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배제사유 7가지·연체 요건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함
개인회생 폐지 이력
협약 배제사유 7가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워크아웃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다 뒤져 봐도 개인워크아웃을 몇 번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횟수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협약이 정해 둔 건 "얼마나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기간 조건입니다. 협약 제4조 제5항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곱 가지를 나열하는데, 그중 두 가지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나 채권금융회사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청을 막는 건 "몇 번째냐"가 아니라 "그 사이 얼마나 지났느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청을 가로막는 건 횟수가 아니라 기간

재신청 횟수 제한 — 없음. 효력상실 후 — 3개월. 기각 후 — 1년(사유 해소 시 예외). 정상 완제 종료 후 — 별도 규정 없음.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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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신청도 처음 신청할 때와 똑같은 문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협약 제4조 제5항이 정한 신청할 수 없는 일곱 가지, 곧 효력상실 후 3개월 미경과, 기각 후 1년 미경과, 재산 도피·은닉,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협약외채무 20% 이상,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 30% 이상, 채무 관련 소송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 같은 일반 신청 요건도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각을 이유로 재신청하는 경우라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각된 이유를 실제로 해소했는지가 대기기간 자체를 없애 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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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후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종료"가 어떤 종료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먼저 효력이 상실돼 끝난 경우, 곧 실효라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심의나 동의 요건을 못 채워 기각으로 끝난 경우라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했다면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서 완제로, 곧 정상적으로 종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협약 어디에도 별도의 대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개월과 1년이라는 숫자는 각각 효력상실과 기각에 대한 것이지, 다 갚고 끝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완제로 잘 마무리하셨다면, 새로운 채무 상황에서 일반 요건을 다시 채우는 순간 바로 재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기간을 정한 협약 원문 조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협약 제4조 조문 보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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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신청되나요?

협약이 정한 신청 불가 사유 일곱 가지를 하나씩 다 확인해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효력상실, 기각, 재산 도피·은닉,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협약외채무 비중, 신규채무 비중, 소송 중인 경우까지 일곱 가지를 다 봐도 개인회생 폐지를 이유로 든 조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걸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무조건 환영받는다"는 적극적인 규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막는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소극적인 확인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떤 이유로 폐지됐는지, 그 이후 채권금융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실제 심사에서는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폐지 이력 자체가 협약상 배제사유는 아니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일반 요건, 특히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지는 여전히 그대로 따져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구조 차이를 다시 짚어 두면 전환 상황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vs 개인회생 편 다시 보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1년을 안 기다려도 되나요?

네. 협약 제4조 제5항 제2호는 심의·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Q. 완제 후 재신청하면 예전 기록이 새 심사에 남나요?

완제로 정상 종료한 경우에 대한 대기기간 규정이 협약에 없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이전 이력이 새 심사에 어떻게 참고되는지에 대한 공식 안내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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