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요양급여
- 치료비(본인부담 없이 치료)
- 휴업급여
-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 70%
- 장해급여
- 후유장해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시 유족 보상
- 기타
-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정부지원사업 Q&A
산재보험에는 어떤 급여가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의 단계와 정도에 맞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 치료비를 산재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습니다. ②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③ 장해급여: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습니다. ④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받습니다. ⑤ 유족급여·장례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⑥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 요양하며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받습니다. ⑦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직업훈련을 돕습니다. 즉 치료-생활보장-후유장해·사망 보상-재활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본인부담 없이 치료) |
| 휴업급여 |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 70% |
| 장해급여 | 후유장해 연금·일시금 |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시 유족 보상 |
| 간병·상병·재활 | 간병·장기요양·재취업 지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요양급여는 뭔가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검사·수술·약제·재활 등 치료를 받으며,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 근로자는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습니다(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음).
즉 일하다 다친 치료비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한 경우에는 요양비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요양급여가 계속되며, 치료가 끝나면(요양 종결) 후유장해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요양급여
정부지원사업 Q&A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치료로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3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일 때 평균임금의 90%로 더 보전해 줍니다. 즉 다쳐서 못 번 임금의 70%(저소득 90%)를 생활비로 보장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휴업급여
정부지원사업 Q&A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요?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매달)이나 일시금(한 번에)으로 지급됩니다. 중한 장해는 연금·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경한 장해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일시금 형태가 있고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즉 후유장해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장해등급·유족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장해·유족
정부지원사업 Q&A
간병급여·재활급여도 있나요?
네. 간병급여는 치료 후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근로자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 요양하며 중증(폐질등급)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더 두텁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 직장 복귀를 돕는 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즉 산재보험은 단순히 치료·보상에 그치지 않고, 다친 근로자가 사회·직업에 복귀하도록 재활까지 지원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간병·재활
정부지원사업 Q&A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재해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급여를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생활비)를 함께 받고,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는 식입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급여를 중복으로 받지는 않으며(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동시에 받지 않음), 단계에 맞는 급여로 전환됩니다.
즉 본인 재해 상황(치료 중·종결·후유장해·사망 등)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병행
정부지원사업 Q&A
급여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단계별로 요양·휴업·장해 등 급여가 안내되며, 본인 평균임금·장해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종류가 많고 단계별로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를 빠짐없이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상담하세요.
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에는 어떤 급여가 있나요?
요양(치료비)·휴업(평균임금 70%)·장해·간병·유족급여·장례비·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Q. 요양급여는 뭔가요?
업무상 재해 치료비를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는 급여입니다. 비지정 기관 치료는 요양비로 청구합니다.
Q.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입니다(3일 초과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90%로 보전됩니다.
Q. 장해·유족급여는요?
후유장해는 등급별 장해급여(연금·일시금), 사망 시 유족급여·장례비를 받습니다.
Q. 재활급여도 있나요?
네.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장기 중증), 직업재활급여(훈련·복귀 지원)가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