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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직업재활급여 대상 조회하고 훈련 신청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대상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을 가진 재해근로자(직업훈련 필요자)
종류
직업훈련비·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훈련대상자선정
근로복지공단이 장해 상태·희망 직종을 고려해 선정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토탈서비스로 훈련대상자 신청
재활지원
심리상담·재활스포츠 등 그 밖의 재활지원 병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직업재활급여가 뭔가요?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아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이나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해로 인해 원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원직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복귀 지원금을 지급해 고용 유지를 유도합니다.

핵심

장해로 재취업이 어려운 산재 근로자의 직업훈련·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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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대상자는 어떻게 조회·선정되나요?

직업훈련비·훈련수당의 대상자는 장해등급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 근로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사람으로 선정됩니다. 본인이 훈련대상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 상태, 이전 직종,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해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신청·심사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장해등급 기준 해당자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해 훈련대상자로 선정. 토탈서비스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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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직업훈련비는 훈련에 드는 학원비·교재비 등 실비를, 훈련수당은 훈련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훈련 기관, 훈련 과정, 훈련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받는 훈련이어야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와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액

훈련비(실비)+훈련수당(생활비)을 지정 훈련기관 훈련 기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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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장으로 복귀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원직장)에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 근로자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개선하거나 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직장복귀

원직장 복귀 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도 함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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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업재활급여(훈련대상자 인정 신청,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 자료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total.comwel.or.kr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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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상담 등 다른 재활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직업재활급여 외에도 재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지원 등 그 밖의 재활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법정 급여인 직업재활급여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원사업 성격을 가지므로, 자세한 대상과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지원

직업재활급여와 별개로 심리상담·재활스포츠 등 그 밖의 재활지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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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훈련대상자 불인정 등 직업재활급여 관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훈련 필요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추가 소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재심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불복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추가 소견서로 다시 다툴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재활급여는 누가 받나요?

장해로 재취업이 어려운 산재 근로자 중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 받습니다.

Q. 원직장 복귀하면 지원이 있나요?

네, 원직장 복귀 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등이 지원됩니다.

Q. 훈련비는 얼마나 받나요?

지정 훈련기관 훈련비(실비)와 훈련수당(생활비 성격)이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결정이 불만족스러우면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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