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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직업병으로 산재 신청할 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질병유형
재해성 질병·직업성 질병·정신적 스트레스 질병·기타
구체적유형
뇌심혈관·근골격계·호흡기·신경정신·직업성암 등 13개 유형
심의기관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한
심의 의뢰 후 2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심의제외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은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업무상 질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은 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재해성 질병, ②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 부담 업무 등에 노출돼 발생한 직업성 질병, ③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으로 나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구체적으로는 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호흡기계질병, 신경정신계질병, 직업성 암 등 13개 유형으로 세분됩니다.

핵심

재해성·직업성·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등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13개 유형으로 세분.

정부지원사업 Q&A

2

직업성 질병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② 그 노출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③ 그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요인 노출로 유산·사산·조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업성 질병

노출 경력+노출 정도+의학적 인과관계,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정부지원사업 Q&A

3

재해성 질병(부상 후 생긴 병)은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이후 발생한 질병이 재해성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① 그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②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4조제2항). 즉 원래 있던 지병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이 실제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생겼음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해성 질병

부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지병의 자연발생이 아님, 이 두 요건 모두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분사무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의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보험급여 신청·청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전문 심의기구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

정부지원사업 Q&A

5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해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일 정도가 심의에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업무상 사고보다 처리 기간이 긴 편입니다.

심의기간

원칙 20일,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최대 약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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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질병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아닙니다.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이미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자문 결과가 있는 질병 등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이런 질병은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백하거나 별도의 전문 절차(진폐심사회의 등)가 있어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의 제외

진폐 등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별도 절차가 있는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7

어떻게 신청하고,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질병도 요양급여신청서에 발병 경위, 근무 이력, 유해요인 노출 내용 등을 기재하고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되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이력·유해요인 노출 자료(작업환경측정 자료, 재직증명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불복

근무이력·노출자료를 갖춰 신청.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질병은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유해요인 노출 경력, 노출 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Q. 심의는 누가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에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Q.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 2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진폐도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아닙니다. 진폐는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진폐심사 절차를 따릅니다.

Q.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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