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평균임금이 산재 최고·최저 보상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취지
-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 간 보상 형평 조정
- 최고보상기준
-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8배(2026년 1일당 268,299원)
- 최저보상기준
-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2026년 1일당 82,560원)
- 예외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산정 시 최저보상기준 미적용
- 장례비
- 최고·최저 보상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왜 필요한가요?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근로자와 지나치게 낮은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보상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매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해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을 넘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에 못 미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이는 근로자 간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268,299원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82,560원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그 임금평균액의 2분의 1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그 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 기준 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내 평균임금이 최고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이 그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급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 실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즉 고소득 근로자라도 급여가 무한정 높아지지 않고 최고 보상기준 금액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이후 평균임금을 증감(물가·임금 상승률 반영)하는 경우에도, 증감된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고 초과 시
정부지원사업 Q&A
내 평균임금이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요?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이 그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실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더 두텁게 보상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단서), 이 두 급여는 별도의 저소득 보전 방식(예: 90% 적용)을 따릅니다.
최저 미달 시
정부지원사업 Q&A
장례비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장례비를 제외한 보험급여(요양급여 관련 일부 항목,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에 적용되며, 장례비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괄호).
장례비는 별도의 산정 방식(평균임금 기준 일정 일수분, 최고·최저 금액 별도 고시)을 따릅니다.
장례비 예외
정부지원사업 Q&A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고·최저 보상기준의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윤년은 366)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매년 전체 근로자의 실제 임금 통계를 반영해 기준 금액이 갱신되므로, 임금 상승률에 맞춰 최고·최저 보상기준도 매년 조정됩니다.
산정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내 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평균임금이 최고·최저 보상기준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얼마인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급여 결정 내역을 조회하거나, 관할 지사·콜센터(☎1588-0075)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 금액이 바뀌므로, 재해 발생 연도와 지급 연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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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뭔가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 간 형평을 위해 매년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산정 상한·하한 기준입니다.
Q. 2026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고 보상기준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은 1일 82,560원입니다.
Q. 휴업급여도 최저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Q. 장례비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장례비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내 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