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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하면 14일 이내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접수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성립신고기한
보험관계 성립일(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기한
폐업·종료로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적용범위확대
2018.7.1.부터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으로 확대
임의가입서류
보험가입신청서+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 등)+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해지시점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 종료 이후에만 해지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시작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통상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반대로 폐업·사업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관계 성립 후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시작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수.

정부지원사업 Q&A

2

2018년 이후 적용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소규모 사업이 적용 제외였지만, 이 개정 이후로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다만 가구내고용·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 일부 예외는 여전히 있음).

적용확대

2018.7.1.부터 근로자 고용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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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 건설업·벌목업,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등 유형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 포함)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서식이 다르므로, 본인 사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유형별(일반·건설업·예술인 등) 성립신고서+건설업은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정부지원사업 Q&A

4

적용 제외 사업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벌목업은 별도 서식)에 공사도급계약서(해당 시), 고용보험도 함께 임의가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임의가입

적용 제외 사업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 가능(신청서+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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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벌목업은 별도 서식)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해 도중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

해지신청서 제출 후 승인 필요. 가입한 보험연도가 끝난 뒤에만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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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률상 당연가입자이므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면 신고 기한(14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불이익

미신고여도 산재급여는 지급되나, 보험료 소급 징수·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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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 본인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total.comwel.or.kr 온라인, 문의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 시작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적용 제외 사업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도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산재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미신고여도 근로자는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보험료 소급 징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어디서 신고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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