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하면 14일 이내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접수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성립신고기한
- 보험관계 성립일(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
- 소멸신고기한
- 폐업·종료로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적용범위확대
- 2018.7.1.부터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으로 확대
- 임의가입서류
- 보험가입신청서+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 등)+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 해지시점
-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 종료 이후에만 해지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시작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통상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반대로 폐업·사업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관계 성립 후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2018년 이후 적용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소규모 사업이 적용 제외였지만, 이 개정 이후로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다만 가구내고용·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 일부 예외는 여전히 있음).
적용확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 건설업·벌목업,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등 유형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 포함)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서식이 다르므로, 본인 사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적용 제외 사업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벌목업은 별도 서식)에 공사도급계약서(해당 시), 고용보험도 함께 임의가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임의가입
정부지원사업 Q&A
임의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벌목업은 별도 서식)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해 도중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률상 당연가입자이므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면 신고 기한(14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불이익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 본인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처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 시작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적용 제외 사업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도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산재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미신고여도 근로자는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보험료 소급 징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어디서 신고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