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례비 한 번에 신청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대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
- 지급방식
- 유족보상연금 원칙, 일정 요건 시 유족보상일시금
- 장의비
- 실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평균임금 기준 지급
- 사망추정
- 행방불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망으로 추정해 지급
- 청구시효
- 사망일 다음 날부터 5년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근로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순위는 법에서 정한 순서(배우자·자녀·부모 순 등)에 따르며,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떻게 받나요?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또는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데도 일시금을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방법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방식
정부지원사업 Q&A
장의비(장례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 일수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 범위 안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의비
정부지원사업 Q&A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추정)
항공기·선박 사고 등으로 업무 중 행방불명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망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족의 생계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생존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정산하게 됩니다.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와 행방불명 기간 등을 심사해 판단합니다.
사망추정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급여·장의비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유족급여청구서와 장의비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서식자료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해 함께 작성한 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사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우편·팩스,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시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망 사실 확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추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
정부지원사업 Q&A
유족 간 순위나 지급이 다투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나 자격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족 간 순위 다툼은 가족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관계 소명자료 등)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순위 유족이 받습니다.
Q.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원칙은 연금이며,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례비도 따로 받나요?
네, 장의비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별도 지급됩니다.
Q.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청구서와 장의비청구서를 함께 작성해 토탈서비스나 지사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