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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재 유족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부터 장례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산재 유족급여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받는 게 기본이고, 장례비는 따로 나옵니다. 연금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47%인데요, 다만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얹히는 돈이 달라집니다. 가족을 업무상 사유로 잃었다면 내 몫의 유족급여 청구부터 하세요. 금액 계산부터 신청 서류, 장례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100분의 47
유족보상연금 가산금액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를 합산
가산금액 상한
가산금액 합산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100분의 20까지만
유족보상연금 청구 기한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장례비(유족이 장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026년 원문 기준 장례비 최고금액
19,279,760원(넘으면 이 금액으로)
2026년 원문 기준 장례비 최저금액
13,943,000원(못 미치면 이 금액으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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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금액

종류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가 있을 때
반액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원할 때 일시금과 나눠 받음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연금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사망 당시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표는 유족급여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받는 경우별로 나눈 것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인데,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첫 줄의 유족보상연금으로 받게 돼요.

연금 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47%인 기본금액에,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수만큼 가산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평균임금이 같아도 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연금 대신 목돈이 필요하다면 둘째 줄의 반액 유족보상연금을 고를 수 있어요. 수급자격자가 원할 때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줄여 받는 방식입니다.

셋째 줄 차액일시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따지는데, 이미 받은 연금을 일수로 셈한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일수에 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나오죠. 이 1,300일은 차액일시금에만 쓰는 기준이라 유족보상일시금 금액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사망 당시 외국에 살던 외국인 유족은 처음부터 수급자격자에 들지 않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ㆍ장례비 > 유족보상연금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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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유족급여 계산

단계계산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가산금액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가산 상한합쳐서 20%까지
연금액기본금액 + 가산금액

표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라가는 계산 순서입니다. 먼저 고인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해 급여기초연액을 구하고, 그 47%가 기본금액이 돼요.

다음 줄의 가산금액은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더하는 방식인데요. 이 가산금액을 다 합쳐 20%를 넘으면 20%까지만 인정되니, 머릿수가 늘어도 끝없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줄처럼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더한 값이 유족보상연금액이고요.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은 누가 수급자격자로 세어지느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부모나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 자녀는 25세 미만,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수급자격자라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돌아갑니다.

평균임금을 넣어 셈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수급자격자로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맞춰 보면 결과가 덜 흔들립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ㆍ장례비 > 유족보상연금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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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 유족급여 신청

산재 유족급여는 유족급여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붙일 서류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부인데, 사인미상이라면 사체부검소견서 1부를 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1부를 더하면 서류가 갖춰지고요. 신청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데요,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사라집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챙길 일이 남아 있어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격을 잃고, 여기서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이런 수급권 변동사유가 생겼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는 그 금액만큼 다시 징수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하는 만큼, 사정이 바뀌면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ㆍ장례비 > 유족보상연금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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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례비

경우장례비
유족이 장례평균임금 120일분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120일분 범위의 실제 비용
최고금액19,279,760원(2026년 원문)
최저금액13,943,000원(2026년 원문)
사망 추정 시 사전지급최저금액을 장례 전 지급

표는 누가 장례를 치렀는지에 따라 장례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위에서부터 적은 것입니다. 장례를 지낸 사람이 유족이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그 유족에게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2026년 원문에 적힌 최고금액 19,279,760원을 넘으면 최고금액으로, 최저금액 13,943,000원에 못 미치면 최저금액으로 맞춰 지급됩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같은 사정으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에서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만 받아요.

이때 유족이 아닌 사람은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고요. 업무상의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았다면 나중에 정해지는 장례비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들어오니, 나중 입금액이 작아도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급여ㆍ장례비 > 장례비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보상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유족보상연금은 연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Q. 유족보상연금에도 공과금이 붙나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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