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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재 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요양급여부터 유족급여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산재 보험급여는 치료를 맡는 요양급여부터 유족에게 가는 유족급여까지 상황마다 따로 나뉩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부상이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경우마다 받는 급여가 갈려요. 치료만 받는지 일 못 한 기간도 보상받는지 궁금하다면 내 사고에 맞는 보험급여 종류 확인부터 하세요. 종류별 대상과 청구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보험급여 종류(진폐 제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보험급여 지급 방식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
요양급여 미지급 사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지급 안 함
휴업급여 지급액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유족급여 형태
원칙은 유족보상연금,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 보험급여 종류

급여받는 경우
요양급여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 못 한 기간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음
간병급여치유 후 실제로 간병 받음
상병보상연금요양 시작 2년 뒤 요건 충족
유족급여업무상 사망, 유족에게
장례비업무상 사망, 장례 지낸 유족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표는 진폐를 뺀 산재 보험급여를 어떤 상황에서 받는지 짝지어 둔 것인데요. 위에서부터 다친 직후의 치료, 일을 못 한 기간, 치료가 끝난 뒤, 사망한 경우 순으로 읽으면 내 처지에 맞는 줄을 찾기 쉽습니다.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 했다면 휴업급여도 따로 봐야 하고,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로 이어지는 식이에요. 직업재활급여에는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들어 있어서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챙겨 줍니다.

진폐 근로자라면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표에서 내 경우에 맞는 급여를 골랐다면 그 급여를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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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요양급여

단계할 일
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소견서요양급여신청소견서 첨부
사업주 확인서명·날인으로 재해발생 경위 확인
제출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로, 돈을 받는 대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인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치료 기간이에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는 그보다 오래 치료가 필요할 때 밟는 순서이고, 진폐를 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과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해요. 함께 내는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소견서가 기본이지만, 신청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를, 허리부위나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붙입니다.

서류를 직접 꾸리기 어려운 분도 길이 있는데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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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받는 급여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하루 임금을 그대로 채워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데요.

짧게 쉬고 바로 복귀한 경우는 이 급여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청구 방식이에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고 휴업급여가 따라 나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받는 급여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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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급여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원칙, 유족에게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연금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 지낸 유족
유족특별급여사업주 고의·과실, 합의 후 청구
진폐유족연금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데요. 표의 첫 두 줄은 유족이 마음대로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유족보상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해요.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나가는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유족특별급여를 받고 나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합의 전에 이 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장례비든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마다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을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Q. 사업주가 산재 증명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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