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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실로 1~3급 장해·사망했다면 장해·유족특별급여 청구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해특별급여요건
사업주 고의·과실로 장해등급 1~3급(진폐장해등급 1~3급 포함) 발생
유족특별급여요건
사업주 고의·과실로 근로자 사망
전제조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합의 필요
효과
수급권자는 동일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별도 청구 불가
재정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후 급여액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

정부지원사업 Q&A

1

장해·유족특별급여가 뭔가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중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유족)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신 이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원래 받는 장해급여·유족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업주 과실 입증과 장기간 소송이 필요한데, 특별급여는 이런 부담 없이 신속하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핵심

사업주 고의·과실로 중한 장해·사망 시, 민사소송 대신 청구해 추가 보상받는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또는 진폐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장해급여·유족급여 수급 요건과 별개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상

사업주 고의·과실로 1~3급 장해(장해특별급여) 또는 사망(유족특별급여)한 경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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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합의 필요)

아닙니다.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유족)와 사업주(보험가입자) 사이에 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제2항).

즉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급여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필요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청구 가능. 합의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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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즉 특별급여는 민사소송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급여를 받기로 합의하고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특별급여로 받는 금액이 예상 손해배상액에 비해 충분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배타적 효과

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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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그 지급액 전액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즉 일반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특별급여는 보험재정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주가 최종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재원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지급액 전액을 사업주에게 징수(사업주 최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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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비교하면 뭐가 다른가요?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근로자(유족)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확정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특별급여는 사업주와의 합의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르므로, 실제 손해액이 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특별급여는 신속하나 금액이 법정 산정기준. 손해가 크면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어 상담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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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청구하나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와의 합의서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합의서에는 사업주의 고의·과실 인정 여부와 특별급여 지급에 대한 동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요건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사업주와의 합의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유족특별급여는 아무 장해에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고의·과실로 장해등급 1~3급 또는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사업주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특별급여 지급 합의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도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재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Q. 민사소송보다 유리한가요?

합의만 있으면 신속하지만 금액은 법정 기준입니다. 손해가 크면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 있어 상황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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