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신청서 다운로드·접수 방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대상
- 요양 종결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
- 지급기준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단위 지급
- 구분
- 상시간병급여(24시간 간병 필요)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
- 신청서식
- 간병급여청구서(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 청구시효
-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정부지원사업 Q&A
간병급여는 누가 받나요?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요양)가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경계통·정신 또는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상시간병급여, 그보다 완화된 정도로 때때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수시간병급여로 나뉩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장해등급 판정 시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심사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간병급여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간병급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서식자료실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간병을 받은 기간, 간병인 정보(가족 간병인인지 유상 간병인인지), 간병 필요 사유 등을 기재하며,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병 확인서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정부지원사업 Q&A
간병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단위로 지급되며, 상시간병급여가 수시간병급여보다 지급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전문 간병인인지 가족 등 비전문 간병인인지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1일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정부지원사업 Q&A
가족이 간병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 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전문 간병기관·간병인을 이용한 경우보다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는 자료(간병 사실 확인서, 진술서 등)를 준비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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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접수하나요?
간병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합니다. 통상 간병이 이루어진 기간이 지난 뒤, 그 기간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사후 청구)으로 운영되며,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간병급여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그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간병이 이루어진 이후 너무 늦지 않게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청구해 시효 도과를 방지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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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간병급여 청구가 불승인되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간병 필요성이나 실제 간병 사실 입증이 부족해 불승인된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간병 사실 확인 자료를 보완해 다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복
자주 묻는 질문
Q. 간병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요양이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제 간병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Q.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간병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 간병도 대상이지만 간병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접수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