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급여는 어떻게 청구하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재 간병급여는 치유 뒤에도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받는 돈입니다. 가족이 상시 간병하면 지급기준이 46,250원인데요, 다만 간병인이 누구인지, 상시인지 수시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가족이나 간병인이 곁을 지키고 있다면 내 간병급여 신청부터 넣으세요. 청구 서류부터 금액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청구 서류
- 간병급여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아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전문간병인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 53,060원, 수시간병급여 35,370원
- 가족·그 밖의 간병인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 46,250원, 수시간병급여 30,830원
- 지급 대상 일수
- 지급 대상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
- 지급 기한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청구권 소멸시효
-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부정수급 징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간병급여 신청
| 구분 | 남은 장해 | 간병 |
|---|---|---|
| 상시 | 신경·정신·흉복부 장기 제1급 | 항상 필요 |
| 상시 | 두 눈·팔·다리 한 부위 제1급, 다른 부위 제7급 이상 | 항상 필요 |
| 수시 | 신경·정신·흉복부 장기 제2급 | 수시로 필요 |
| 수시 | 장해등급 제1급(조정 결과 포함) | 수시로 필요 |
표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시와 수시로 나눈 것인데요. 상시 간병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려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이고, 수시 간병급여는 그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남은 장해 칸에서 내 장해등급과 부위가 맞는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같은 장해등급 제1급이라도 항상이 아니라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면 수시 쪽 줄에 들어가고, 조정 결과 제1급이 된 경우도 이 수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표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아요. 간병급여는 지급 대상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등급이 맞더라도 간병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게 됩니다.
요양급여를 받다가 치유된 뒤에 신청하는 급여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간병급여 청구 방법
| 적을 사항 | 해당 경우 |
|---|---|
| 간병시설·간병 장소의 명칭과 주소 | 모두 |
| 간병한 사람 이름·주민등록번호·관계 | 간병시설 밖 간병만 |
|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 모두 |
| 간병에 든 비용과 명세 | 모두 |
청구는 간병급여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표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 표에서 둘째 줄은 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는 칸이라, 집에서 가족이 돌봤다면 간병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까지 채워야 해요.
나머지 세 줄은 간병을 어디서 받았든 모두 적는 사항이고요.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데요.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간병 기간이 쌓였다면 청구를 미룰 이유가 없어요.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담 전화 1588-0075는 평일 09:00~18:00에 운영되어 청구 경로를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간병급여
산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만 뜻하지 않고,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요양이 끝나고 장해가 남은 사람이 일상을 이어 가는 데 드는 간병을 받쳐 주는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재요양을 받게 되면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지급된 간병급여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니, 간병을 받지 않은 날을 끼워 넣거나 비용을 부풀려 적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간병급여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간병급여 금액
| 간병인 | 구분 | 금액 |
|---|---|---|
| 전문간병인 | 상시 | 53,060원 |
| 전문간병인 | 수시 | 35,370원 |
| 가족·그 밖의 간병인 | 상시 | 46,250원 |
| 가족·그 밖의 간병인 | 수시 | 30,830원 |
표의 금액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이고, 간병한 사람이 전문간병인인지 가족·그 밖의 간병인인지, 그리고 상시인지 수시인지로 내 줄을 찾으면 됩니다. 같은 상시 간병이라도 전문간병인 기준이 가족·그 밖의 간병인 기준보다 높게 잡혀 있어요.
전문간병인에게 상시 간병을 받았다면 53,060원 줄을, 가족이 수시로 돌봤다면 30,830원 줄을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은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니, 간병을 받지 않은 날까지 더해 받을 수는 없는데요.
기준 금액이 늘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 기준보다 적게 지출했다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지급되거든요.
재요양 기간 중에는 표의 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간병급여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간병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회사를 퇴직하면 산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도 없어지나요?
근로자가 퇴직해도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그 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간병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마지막 검수: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