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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고 손해배상 청구서 따로 접수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원칙
산재보험급여를 받아도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조정원칙
같은 사유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이중배상 금지)
위자료
산재보험급여에 없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전액 별도 청구 가능
청구처
손해배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민사소송)에 청구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 등 과실로 발생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것과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산재보험급여를 받아도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이중배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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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라면 어떻게 조정되나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수입(치료로 못 번 소득) 항목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성격의 손해(치료비·일실수입 등)에 한해 산재급여로 받은 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같은 손해 항목(치료비·일실수입 등)에서 이미 받은 산재급여를 공제하고 차액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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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도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산재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공제 없이 전액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향후 생활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재해의 정도와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없는 항목이라 공제 없이 전액 별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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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사업주가 직접 하는 보상)과 산재보험급여(근로복지공단이 지급)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대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소송 전 합의(공탁)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처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청구.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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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기준 위반 여부, 사고 경위, 산업재해조사표,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결정 자체가 사업주 과실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별도로 과실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시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증

안전조치 위반 여부·재해조사표 등으로 과실 입증. 산재 승인만으로는 과실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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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도 시효가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손해배상도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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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청구는 과실 비율 산정, 손해액 계산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절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노무사·변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산재급여 문의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 항목은 이중으로 받지 못합니다.

Q. 위자료도 산재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없는 항목이라 전액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Q. 사업주 과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전조치 위반 여부, 산업재해조사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며 전문가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Q. 손해배상 청구도 기한이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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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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