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작업이 진폐 인정 대상 분진작업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인정근거
- 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분진작업 종사 중 진폐 발병
- 분진정의
- 작업장에서 발생·비산하는 미세 분말상태 물질(황사·미세먼지 PM-10·PM-2.5 포함)
- 분진작업유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에 따른 26개 유형
- 대표유형
- 암석 채굴·운반, 금속 연마·용접, 유리섬유·암면 재단, 곡물 분쇄 등
- 경보지역옥외작업
-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 옥외작업도 분진작업에 포함
정부지원사업 Q&A
진폐는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금속·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여기서 "분진"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황사나 미세먼지(PM-10, PM-2.5)도 포함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분진작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은 26개 유형의 분진작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석·광물을 파내거나 싣고 내리는 작업, 갱내 운반·파쇄 작업, 연마재를 이용한 연마·주물·재단 작업, 시멘트·탄소원료 등을 건조·혼합·포장하는 작업, 유리·법랑 원료 혼합 작업, 도자기·내화물 제조 공정, 용접·용단 작업, 목재 절단·연마·분쇄 작업, 곡물·염료 분쇄·계량·포장 작업, 유리섬유·암면 재단·분쇄 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 분야 | 작업 예시 |
|---|---|
| 채굴·운반 | 암석·광물 파내기, 싣고 내리기, 갱내 운반·파쇄 |
| 가공·연마 | 연마재 이용 연마, 주물, 재단, 금속 용접·용단 |
| 제조·건조 | 시멘트·탄소원료 건조·혼합·포장, 유리·도자기 원료 혼합 |
| 기타 | 목재 절단·분쇄, 곡물·염료 분쇄·포장, 유리섬유·암면 재단 |
정부지원사업 Q&A
황사·미세먼지 경보 때 야외 작업도 포함되나요?
네. 기상법 시행령상 황사 경보 발령지역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도 분진작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즉 전형적인 채굴·제조업 작업뿐 아니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도 분진 노출 작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보지역 옥외작업
정부지원사업 Q&A
명확히 열거된 작업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네. 법정 26개 분진작업 유형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면 분진작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즉 열거된 목록은 대표적 예시이며, 실제 작업 환경에서 분진 노출이 명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 인정
정부지원사업 Q&A
내 작업이 분진작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종사한 작업이 법정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의 26개 유형과 본인의 실제 작업 내용을 비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자료, 재직증명서,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진폐로 인정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분진작업 종사 이력이 확인되고 진폐 진단을 받으면, 일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라는 별도 전담 절차를 통해 진폐병형·합병증 등을 심사해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인정되면 진폐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 진폐 전용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나요?
분진작업 종사 이력을 입증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의료기관의 진폐 진단 자료(흉부 방사선 검사 등)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 이력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준비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는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고 진폐 진단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Q. 분진작업 목록에 없는 작업은 인정 안 되나요?
아닙니다. 목록에 없어도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이면 개별 심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황사·미세먼지 경보 때 야외작업도 해당되나요?
네,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도 분진작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Q.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라는 전담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 이력과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종합해 제출하면 되며, 폐업한 사업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