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휴업급여, 후유장해 보상까지 전체보기
복지

산재 장해급여 등급별 금액과 처리기간, 신청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산재 치료를 마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시효로 사라져요. 요양이 끝났다면 기한이 흐르기 전에 내 장해급여 청구부터 하세요. 등급별 금액과 처리기간, 신청하는 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해급여 지급요건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제1급~제3급 지급 방식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
제4급~제7급 지급 방식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수급권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연금 선택도 가능)
제8급~제14급 지급 방식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기한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서류와 제출처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 장해급여 등급

등급장해 예시
제1급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8급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12급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됐는데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을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치유는 다 나은 상태만 말하지 않는데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도 치유로 보기 때문에, 통증이 남아 있어도 더 나아지지 않는 단계라면 장해급여를 따지는 시점이 됩니다.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고, 표는 그 가운데 몇 줄만 뽑아 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장해가 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별표 6의 다른 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2급과 제14급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신경증상이라도 '심한'이라는 말이 붙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데요, 증상의 정도가 등급을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돈을 받는 방식도 함께 정해지는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습니다. 나머지 등급의 방식은 바로 아래 금액에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등급 기준,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산재 장해급여 금액

등급연금일시금
제1급329일분1,474일분
제2급291일분1,309일분
제3급257일분1,155일분
제4급224일분1,012일분
제5급193일분869일분
제6급164일분737일분
제7급138일분616일분
제8급없음495일분
제9급없음385일분
제10급없음297일분
제11급없음220일분
제12급없음154일분
제13급없음99일분
제14급없음55일분

표의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날수인데요. 장해급여표의 일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같은 등급이라도 내 평균임금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칸이 제7급에서 끝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을 고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게 되어 있어 일시금 칸의 일수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 사이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이 기본이고, 수급권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보상일시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결국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인 셈이니, 이 구간이라면 표의 두 칸을 함께 놓고 내 사정에 맞는 쪽을 따져 보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산재 장해급여 처리기간

구분시점
일시금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연금 시작사유 발생 다음 달 첫날
연금 지급일매달 25일
연금 종료권리 소멸한 달 말일
청구 시효치유 다음날부터 5년

표는 장해급여가 결정된 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받는 방식별로 나눈 것입니다. 장해급여 처리기간은 지급이 결정된 다음부터 법이 날짜를 정해 두고 있는데요.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서 받을 권리가 사라진 달의 말일에 끝나요.

그 사이에는 매년 금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받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처리기간과 함께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사라지는데요, 이 기간은 청구를 한 날이 아니라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요양을 마치고 한동안 청구를 미뤄 두었다면 표의 마지막 줄부터 내 날짜와 맞춰 보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산재 장해급여 신청하는법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는 것으로 신청하는데요, 이때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공단에 직접 내도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병원에 장해를 남긴 상병의 진료과목이나 장해 진단용 검사장비가 없거나 병원이 휴업·폐업했다면, 수술이나 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낼 수 있어요.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진단을 따로 받게 할 수 있는데, 결손·변형장해처럼 명백한 장해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여기서 빠집니다. 신청 과정은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전화 1588-0075로도 안내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서류는 사실대로만 적어야 하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해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도 있나요?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라면 그 범위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로 넓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장해급여 청구하기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휴업급여, 후유장해 보상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