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등급 조회하고 지급액 신청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대상
-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 등급
- 장해등급 1~14급(장해등급판정기준표)
- 지급방식
- 1~3급 연금만 /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 8~14급 일시금만
- 판정기관
- 근로복지공단(자문의사 진찰·심의)
- 청구시효
- 치유일(상병이 치유된 날) 다음날부터 5년(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정부지원사업 Q&A
장해급여는 누가 받나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요양)를 받은 뒤 상태가 치유(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되었는데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완치되어 장해가 전혀 남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체 기능 상실이나 변형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해의 정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자문의사의 진찰과 심의를 거쳐 등급으로 판정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장해등급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진단서(지정의료기관 발급)와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쳐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하며,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통보됩니다. 본인의 장해등급 판정 결과와 지급 절차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고, 관할 지사나 콜센터(☎1588-007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상세 판정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정보의 장해등급판정기준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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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얼마나 받나요?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급 방향) 지급 수준도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수·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에 따라 산정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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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일시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연금은 매년 나누어 지급받아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유리하고, 일시금은 한 번에 목돈을 받아 즉각적인 자금 활용에 유리합니다. 4~7급처럼 선택이 가능한 등급은 본인의 재정 상황, 향후 소득 계획, 재활·재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각 방식의 예상 총액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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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해급여는 치유(요양 종결) 확정 후 장해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청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며, 근로복지공단이 필요시 추가로 자문의사 진찰을 실시해 최종 등급을 확정합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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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가 남았다면 가급적 빨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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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이후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판정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진단서·검사 자료를 준비해 심사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복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등급은 몇 급까지 있나요?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Q.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고,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Q. 등급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