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다면 산재 신청되나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건강손상자녀정의
- 임신 중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유해인자 노출로 부상·질병·장해가 있는 자녀
- 근로자지위
- 재해 발생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
- 장해등급판정시기
- 18세 이후에 판정
- 급여산정기준
- 장해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례비는 최저 금액 적용
- 보험급여종류
-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
정부지원사업 Q&A
건강손상자녀가 뭔가요?
건강손상자녀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자녀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즉 임산부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태어난 아이에게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자녀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네. 건강손상자녀는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부모)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이는 산재보험급여를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실제로 그 자녀가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법적 지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원인이면 인정되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① 업무상 사고, ② 출퇴근 재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가 인정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임신 중 업무 관련 사고를 당하거나, 유해 화학물질·방사선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태아·신생아에게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로, 일반적인 선천성 질환과는 구분해 업무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인정원인
정부지원사업 Q&A
장해등급은 언제 판정하나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일반 산재와 달리 18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이는 출생 직후에는 신체·정신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장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지켜본 뒤 성인에 가까운 시점에 장해등급을 확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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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와 장례비의 산정 기준 금액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기준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장해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례비는 고시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이는 자녀에게 별도의 평균임금(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액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급여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손상자녀에게 적용되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즉 치료비(요양급여)부터 장해 보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급여, 사망 시 장례비, 성장 후 필요한 직업재활급여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처럼 근로소득 상실을 전제로 한 급여는 자녀의 특성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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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 신청은 임신 중 겪은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유해인자 노출 경위와, 자녀의 부상·질병·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임신 중 업무 환경(유해물질 취급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손상자녀가 뭔가요?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Q. 자녀가 직접 산재 대상이 되나요?
네, 재해 발생 당시 부모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장해등급은 언제 판정하나요?
일반 산재와 달리 18세 이후에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Q.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평균임금 대신 최저 보상기준 금액·최저 장례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