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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험급여 신청서, 일반 산재와 접수처가 다른가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용대상
분진작업 종사 이력이 있어 진폐로 진단된 근로자
판정
진폐심사회의(근로복지공단)가 진폐병형·합병증 등 심사
급여종류
진폐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접수처
근로복지공단(일반 산재와 동일 기관, 진폐 전담 절차 적용)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지원사업 Q&A

1

진폐가 왜 일반 산재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진폐(진폐증)는 광업·분진작업 등에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발생하는 만성 폐 질환으로,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로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일반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급여 체계와는 별도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 전용 급여 체계(진폐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등)가 적용됩니다.

합병증 유무·진폐병형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

진폐는 장기 누적성 질환 특성상 일반 산재와 별도로 진폐 전용 급여 체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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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처는 일반 산재와 다른가요?

진폐 관련 보험급여도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처리 기관입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내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병형과 합병증 등을 판정하는 별도 전담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은 같지만, 내부적으로 진폐 전문 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일반 산재 요양급여와 다릅니다.

접수처

접수는 근로복지공단(동일)이지만, 진폐심사회의라는 전담 심사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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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폐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폐 여부와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등 정밀 검사를 거쳐 진단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최종 심사·판정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 관련 급여(요양급여·보상연금 등) 지급 여부와 수준이 결정됩니다.

분진작업 근로 이력을 입증할 자료(재직증명서, 작업환경측정 자료 등)가 심사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판정

지정의료기관 정밀검사 후 진폐심사회의가 최종 판정. 분진작업 이력 자료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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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폐로 판정되면 치료비 성격의 진폐요양급여, 진폐 장해 상태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산재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간병급여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은 진폐병형·합병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종류

진폐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요건·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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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진폐 관련 급여 신청서(진폐요양급여신청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서식자료실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분진작업 근로 이력 자료와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우편·팩스,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comwel.or.kr·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이력·진단자료와 함께 지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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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분진작업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진폐 신청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근로 이력을 종합해 진폐 발생과의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재직 기간과 작업 내용을 입증할 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를 최대한 준비해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복수 사업장

여러 사업장 분진작업 이력도 종합 심사 대상. 사업장 폐업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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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폐심사회의의 판정 결과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폐병형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 정밀검사 자료를 준비해 심사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복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추가 정밀검사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나요?

네, 접수 기관은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이며, 내부적으로 진폐심사회의라는 전담 심사를 거칩니다.

Q.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폐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사망 시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진폐 판정은 누가 하나요?

지정의료기관의 정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가 최종 판정합니다.

Q. 이전 직장이 여러 곳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분진작업 이력을 종합해 심사하며 사업장이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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