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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산재 신청되나요, 노무제공자 특례 확인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용대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골프장캐디 등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가입주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 가입
보험료부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일반 근로자는 사업주 전액과 다름)
휴업급여
평균보수의 70%(1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59,171원 미만이면 그 금액 적용)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91조의19

정부지원사업 Q&A

1

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집화·배송),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기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특정 차종), 방과후학교 강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법령이 정한 직종입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어,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택배·대리운전·배달라이더 등 법정 노무제공자 직종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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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특고)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6항).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직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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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1일 59,171원)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지급받습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서 그 취업으로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평균보수 70%, 최저 보장액(1일 59,171원)에 미달하면 최저보장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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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러 플랫폼·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라면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계산하므로, 소득 자료(계약서·지급명세서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보수

재해 전 3개월간 모든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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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다른가요?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인정기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즉 사고·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본 틀은 일반 근로자와 같으며,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여러 사업장·플랫폼 근무, 이동 중 업무 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인정기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인정기준 규정을 준용하되, 노무제공 특성을 고려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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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무제공자도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산재를 신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다면 각 사업장(플랫폼 업체)에서 받은 보수 내역을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평균보수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여러 플랫폼 보수내역을 함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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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즉 사업주가 실제로 신고·가입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가입 상태이므로,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체납 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가 신고·납부를 안 했어도 법률상 당연가입이라 노무제공자는 산재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되나요?

네, 법정 노무제공자 직종(택배·퀵서비스 배달원 등)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Q.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평균보수의 70%를 받되, 1일 59,171원(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Q.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해 전 3개월간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Q.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법률상 당연가입자이므로 미신고·미납이어도 노무제공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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