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이의제기는 재심사와 심사청구 중 뭘 해야 하나요?
산재 불승인에 이의를 걸 때는 심사청구가 먼저이고, 재심사는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할 때 밟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데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부터 하세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심사 청구 기한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 청구 제출 경로
-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
- 심사 결정 기간
-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재심사 청구 기한
-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 없이 바로 재심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 가능
- 집행정지 여부
- 심사 청구를 해도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 행정심판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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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사유
산재 불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이의를 걸 수 있는 심사 청구 대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불승인 이유와 함께 그 결정이 어떤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정해진 결정은 심사 청구를 하더라도 공단이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들고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이라면 심사 청구가 첫 단계가 됩니다.
어느 길인지는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공단은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청구기간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거든요. 통지에 적힌 이 안내를 불승인 이유와 나란히 놓고 보면 내 불승인이 어느 쪽 길로 이어지는지 드러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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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 구분 | 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
|---|---|---|
| 다투는 결정 | 불승인 등 공단 결정 | 심사 청구 결정 |
| 내는 곳 | 지사 거쳐 근로복지공단 | 지사 거쳐 재심사위원회 |
| 청구 기한 | 결정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결정 기간 | 60일 이내 | 60일 이내 |
| 기간 연장 | 한 차례 20일 이내 | 한 차례 20일 이내 |
| 결정 집행 | 정지되지 않음 | 정지되지 않음 |
표는 가운데 열이 첫 단계인 심사 청구, 오른쪽 열이 그다음 단계인 재심사 청구라서 가운데부터 차례로 읽으시면 됩니다. 두 절차는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이어지는 관계인데요.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심사 청구로 시작하고, 그 심사 결정에도 납득이 안 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이에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로 갈 수 있고, 이때 기한은 심사 결정이 아니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셉니다. 흔히 떠올리는 행정심판은 이 길에 없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서, 불승인을 다툴 때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정해진 통로가 되는 거죠. 청구를 내면 따라오는 효과도 있는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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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재심사
| 순서 | 내용 |
|---|---|
| 청구 | 결정한 지사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
| 통지 |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문서로 |
| 심리 | 공개 원칙, 신청하면 비공개 |
| 재결 |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연장 | 한 차례 20일 이내 |
| 안내 | 행정소송 가능 여부·절차·기간 |
표는 재심사 청구를 낸 뒤 재결이 나오기까지를 순서대로 적은 것이고, 재심사위원회에 곧장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거쳐 들어간다는 점이 첫 줄의 요점입니다. 기한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데요.
이 기간을 지나 냈거나, 법령의 방식을 어겨 보정할 수 없거나, 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심사위원회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통지 문서에는 날짜와 장소가 함께 적혀 오고,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심사 청구인이 신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에서 오간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면 당사자나 관계인이 문서로 심리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나오면 그 결론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해서, 공단은 재결 내용에 따라야 하죠.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다음은 행정소송인데,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청구기간을 재심사 청구인에게 알려 줍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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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심사 청구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문서, 곧 심사 청구서로 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공들여야 할 칸은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입니다.
불승인이 왜 잘못됐다고 보는지를 여기에 담게 되고, 다 쓴 뒤에는 심사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해요. 청구서는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고,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과 형식에서 걸리면 불승인이 옳았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청구기간을 지나 냈거나, 법령의 방식을 어겨 보정할 수 없거나, 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공단은 각하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청구를 냈다고 불승인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아요.
결과는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놓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불승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승인에 불복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는 순서로 다툽니다.
Q. 재심사 심리에서 오간 내용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나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재심사 청구인이 신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심사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마지막 검수: 2026.10.16